불법성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2009.12.23 01:29
자꾸 A.I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군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분명히 불법성이 인정될 겁니다.
그건 저작권법상의 규정 때문입니다.
A.I의 인증 기능은 저작권법상의 아래 규정에 걸릴 듯 합니다.
제2항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밑줄 표시된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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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ㆍ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
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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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위 조항의 제2항에 걸릴 듯 합니다. 바로 키젠이나 크랙 같은 게 걸리는 조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토샵 키젠을 웹하드에 올려놨다가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만 다음에는 얄짤없이 벌금형이겠죠.
(그 이후로는 웹하드에 아무 것도 안 올립니다.)
참고로 제가 걸린 건 법무법인의 민사상 고소가 아니라 경찰 자체의 단속이었습니다.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였기에 합의고 뭐고 없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되든지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되든지 둘 중 하나)
인증 체계 부분은 제2항에 언급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될 것이고
이걸 우회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거죠.
포에버 인증의 원리가 정품 인증 단계를 우회하는 것이던가 그런 걸로 압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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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및(제63조제3항,, 및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
으로 한 자
3.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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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으로 따지면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소송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지요.
윈포의 존재나 A.I의 존재는 이미 MS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MS가 가만히 있는 것은 A.I 배포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A.I가 윈7 사용자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비스타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용자들이 빨리 윈7로 갈아타야 되겠는데,
개인 사용자들 중에 OEM 아닌 정품을 따로 구매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A.I 배포를 어느 정도 묵인 내지 방관함으로서 윈7 점유율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겁니다.
MS 입장에서 어차피 A.I 잡아서 족쳐봐야 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JMXP던가 그건 배포자가 웹하드를 통해 일정 이득을 얻고 있었으니 시범케이스로 민사 소송을 걸었지만
A.I는 그게 아니니 굳이 소송까지 걸 필요가 없겠지요.
아무리 민사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 할지라도 MS 입장에서 굳이 소송에 시간 비용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란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A.I는 분명히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MS가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A.I가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덧>
저는 X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넌 A.I 쓰지 않았냐는 태클은 사절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A.I 사용자를 다운족으로 매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A.I에 불법성이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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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도령 2009.12.23 01:38 -
레몬색하늘 2009.12.23 01:40 사람의 의도를 곡해하시는군요.
다운받아 쓰지 말라고 했나요? 제가 저는 정품만 쓴다고 했습니까?
적어도 다운받아 쓰거나 하는 걸 정당화하지는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만이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헛된 힘 낭비하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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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도령 2009.12.23 01:50 걍 님이나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님도 보니..xp 불법으로 쓰고 있는거 같군요,,,
사이버 경찰대에..전화해 님 아이피 추적해서 님꺼 윈도우
마소에.. 고발 시켜줌 되겠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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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52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군요. 어디서든 님 같은 사람은 안 만나고 싶네요.
제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나 지적해주세요. 시덥잖은 엉뚱한 태클 달지 마시고.
할 말이 없으면 그런 댓글 다시나요?
본문 맨끝의 문장이나 제대로 읽고 덧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군요.
난독증이 아니라면 제 글의 결론이 뭔지 충분히 깨달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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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도령 2009.12.23 02:01 말을 더 지으셨군요
제가 님하고 말이 안통하겠네요..
걍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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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05 엉뚱한 태클이나 다시는 분을 보고 제가 웃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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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도령 2009.12.23 02:06 그럼 잘 웃으시길~~
이젠 댓글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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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은 2009.12.23 01:40
하늘색레몬님이 그렇게 말해도 최종 결론은 ms에서 내리는겁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안입었고, 저작권침해를 받았거나 안받았다거나 또한 윈도우7 마케팅 전략이다 등등.. 이런거 모두가 ms가 판단할 일이란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성이 인정된다면서 a.i 가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논쟁 자체를 안하게 하려면 레몬색하늘님의 불법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았어야 하는것 입니다.
불법의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레몬색하늘님이 생각하시는 불법성 여부는 잠시 미뤄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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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42 아은님 말씀대로 MS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불법성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논쟁이 없길 바란다는 게 모순이라고요? 애초에 논쟁할 거리가 안 되니까 논쟁이 없길 바란다는 겁니다.
불법성이 있으니까 그걸로 결론은 끝이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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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1:46
결국 자기가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군. 자기 말은 진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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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eta 2009.12.23 01:47 레몬색하늘님...
누가 불법인것을 모르나요? (이어령비어령...이런식으로 걸고 넘어가면)
다만 마소 정책상(이러 저러한 이유로) 냅두는 것이다...라고 강한 추측(생각)들만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가타부타 따져서 공포심 유발하는 것이 윈포에 유익하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분위기 어수선한 와중에 이런 글은 보기 안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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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49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불법이네 아니네 따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도록 결론을 내주고 싶었을 따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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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48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A.I에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왜 A.I가 일정 시간 이후에 삭제되었을까요?
그 답은 물으실 필요도 없고 덧글로 다실 필요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이 질문만 잘 생각해봤더라도 불법이네 아니네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쓸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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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1:51
딴건 몰라도 마지막 한줄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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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1:55 제 글이 고깝게 들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실 것이지
니가 쓰는 XP 시리얼은 정품이냐 같은 엉뚱한 태클이나 달리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네요.
법 얘기를 하니까 반응들이 꼴불견을 봤다는 투네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느낌들이 드셨나 보네요.
법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법도 알고 보면 별 것 아닌데
법 얘기를 하면 잘난척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참...
댓글이라고 달리는 게 고작 '넌 XP 정품 시리얼 쓰냐'는 식이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반박을 못 하는 사람들이 꼭 엉뚱한 태클이나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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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따다 2009.12.23 02:12
여기다 또 논란을 본인이 만들고 있군요. 논리적인거 좋아하니 논리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슴다. 나쁜 머리로..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들어질 때부터 있다가 세상 없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아도 되는게 법입니까?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아주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도록 도와주는게 법입니다.
윈도우의 경우에 세상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소의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소가 독점권을 사용해서 개인사용자에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운영체제 자체에도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사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인증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도 엄청비쌉니다.
현 실정법에 의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이야기 하자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위에서 말한 마소의 독점권을 사용한 휭포를 생각하고 개인 사용자의 권익을 생각할 때 윈도우 시스템과 인증을
최적화하는 AI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를 완전히 무시한체 실정법에 의해서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제 수도권이전 문제도 법으로 정한 것을 제차 다른 법으로 바꾸어서 적용하려는 MB의 행동을 볼 수 있듯이 법이란
법정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면 언제든 바뀌거나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정법을 잣대로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것은 님입니다. 게시판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람입장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개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럼 당당하게 밀고 나가지 왜 지우냐고요. 우리도 사람이고 실정법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시민이니까요. 힘없으니까요
그렇다고 AI가 마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후련하게 해결해주는데 우리의 의견 피력이라도 못하나요? 님이 논거를
정확히 파악해주셔서 적어도 다른사람과 이야기 할 때는 다른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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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17 시스템과 인증 최적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군요.
인증 부분과 최적화를 따로 놓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왔따다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A.I의 최적화 기능은 저도 불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증 부분이 불법성을 갖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논리적인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 또한 지적을 통해 한 수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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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2:14
이 내용은 왜 안쓰셨지..ㅋ
님의 글에서 보면....형사처벌과 민사에 관한 소송을 따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것이 뭐죠?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고소가 없어도
저작권 법 위반으로 인해 경찰에서 직접 수사가 나온다, 고소는 물론 그럼 검사가 한다는 말이겠죠?ㅎ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고소를 피할 수 없다....................
그럼 아래 이건 뭘까~요?^^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물론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권리 침해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님의 경우, 그걸로 포인트를 벌었던가 해서 영리를 취하셨겠죠. 그러니 알아서 조사가 들어간거구요.
하지만 이 경우는? 카조님께서 영리를 위해?ㅎ 아닌거 같은데요.......ㅎㅎ
결론 : 마소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게 아니라, 고소를 면할수 있다!
불법 논쟁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논리를 펼쳐나가고,
논쟁은 그만하자면서 두 대립된 의견중에 한쪽의 의견을 말하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건 논쟁의 일부가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는.
님의 글에 대한 결론입니다.
논쟁을 그만하고 싶으면 그냥 그만하시죠..
그리고...... 법을 얼마나 아시는지 참 궁금한데..ㅋ
죄를 논함에 있어서 이것(친고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더 멋진 답안이 되었을텐데..ㅋㄷ
아!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상황에서 A.I제작자는..
구성요건 조각일까? 불법조각일까? 책임조각일까? 처벌조각일까?
그만 하죠 논쟁~ 뭐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법이니 어쩌니.. 의견이 분분한데, 님 말처럼 불법을 구성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는 마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는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왜 구태여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힘이 없어서 어쩔줄 몰라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대 마소에서 가만있는 그들의 권리를...
ㅎㅎ 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이건 누가 뭐래도 불법이다, 그냥 이게 진리다. 그러니깐 말도 안되는 논리로 우기지 마라"
라는건 알겠는데..
논리를 그렇게 진리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글 중에 오류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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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19 제140조는 영리 목적에 해당되는 거고 제136~137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140조는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A.I는 영리 목적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제가 언급한 제136조 제1항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영리 목적에만 해당되는 건지.
왜 언급도 안 한 조항을 끄집어내시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바보 아닌 이상 애시당초 제140조를 들먹일 필요가 없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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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2:23
헐.. 140 조의 "이 장의 죄"라고 하면 님이 윗 글에서 예를 든 136~139조를 말하는 겁니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ㅋ 140조는 영리에 관한 죄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140조의 1호가 말하는 "영리목적"에 관한건, 140조가 말하고 싶은 "친고죄"의 내용에 대한 예외를 말하는 거구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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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25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결국 제소하건 말건 그 결정은 MS가 알아서 하는 거 맞습니다.
제140조에 의해 제136조를 적용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결정되니까요.
지적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건가요.
'MS가 A.I를 냅두고 있는 건 불법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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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2:33
결론짓고 싶은건 아닙니다. 다만 다같이 감사히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불지른 분이 참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는거.
인증은 그 어떠한 프로그램으로도 (7loader 등) 가능합니다. 다만, 최적화(조금이라도 더 빨리지기 위한 연구)에 대한
끊임 없는, 무보수로 하는 큰 노력이, 단지 인증에 관한 잣대들로,
특히나 법률로 인한 보호의 이익이 있는 재산권자가 이를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들먹이며 싸우고 싶지 않다는거죠. 무단횡단 한번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잘못된건 알면서도 그냥 감사히 쓸 뿐이죠...
그 사람들이 A.I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불법이 아니고, 난 당당하다"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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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36 덧글 내용에 공감합니다.
살면서 법 안 어기고 사는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일 듯.
굳이 당당하다고 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불법이냐 아니냐 싸울 필요가 없지요.
결론까지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논쟁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역시 사람은 남의 말을 통해 배우는 존재인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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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2:42
기억속에 묻혀져 가는 지식들을 끄집어 낼 수 있게 해주신(?) 님께도 감사를..ㅎㅎㅎ
혹시 법대 출신이신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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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가왔써 2009.12.23 02:26
제 11장 벌칙 에 나오는 내용이 136조 부터 142조를 말하는 거구요, 님이 말한 136조는 같은 11장에 나와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이 법에 대한 설명, 이 법에 나오는 용어에 관한 설명, 법률 조항과 죄에 대한 설명이 되구요..
11장은 말하자면 "지금 까지 말한 것들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36조는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이고, 140조는 그 136조~139조를 아우르는 일반원칙입니다.
법전 보실때 장,조,항,호,,, 안보시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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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27 제 불찰에 대해서는 위에 덧글 달았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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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02:28 제가 놓친 부분, 생각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반갑습니다.
기껏해야 '넌 XP 정품 시리얼 쓰냐' 같은 엉뚱한 태클 다는 분만 계시지 않는다는 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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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nkim 2009.12.23 02:47
법에 대해 정말 잘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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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2009.12.23 08:17
법조항을 만들었다고.. 무작정 법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즉 이 일로 MS가 피해를 막대하게 보았다면 그들은 법조항을 들고 신고할 것이지만,
이 일로 MS쪽이 더 시장에서 자리를 굳히는 발판이나 하나의 수단 중 하나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불법임에도 그냥 눈감는 경우가 여태껏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뿐 아니지요.. 음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음악방송에서 흘러보낼 음악도 역시 불법음원이 아니어야하고
또한 인터넷 방송용으로 플레이를 시켜도 되는지 그 사용처(개인인지.. 집회성 성격 띄는지)도
역시 먼저 알아보아야 나중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이쯤되어서 자료들 내리는 것이 이제는 현명할 듯 싶고
카리스마조님 역시 적절한 시기에 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윈7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는 아직 융통성있게 나오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들어갈 경우는 그때부터 판매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다들 조심해야겠지요...
차라리 개인 쪽지나 메일이 제일 안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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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비 2009.12.23 10:17
법 해석은 일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MS 에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경찰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윈포 게시판에서 논하다니요.
의도하신 바가 무언지 모르는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답은 구할 수 없고, 분란만 일어날 뿐이니 자제하심이 좋겠습니다.
ps : 윗 댓글 중에서 결론을 내셨군요. 좋게 마무리 되어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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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하늘 2009.12.23 10:42 결론이랄까, 결국 이런 거죠.
"MS가 나서지 않는데 불법이니 합법이니 싸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저작권자인 MS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제롬님 말씀대로 이제는 다들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타 블로그에서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 MS에서 A.I 삭제를 요청하는 댓글이 달렸었지요.
분명히 윈포도 주목의 대상일 것이고, 몸을 사리는 게 좋겠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윈7 확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MS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가만히 있을지 어떨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몸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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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호야 2009.12.23 17:11
똑똑하면 피곤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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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you 2009.12.24 04:22 레몬님 말씀에 틀린건 없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이렇다 하는건 변명일 뿐입니다.
불법적으로 쓰는 행위는 돈버는 것도 합법적으로 돈버는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라이센스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라이센스 위반이며
그것이 MS의 규정에 의해 불법행위로 간주되겠조.
현실은 그리 관대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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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09.12.24 11:18 이세상 의 모든 불법 이 처벌 되어져왔다면...
존제하고 있을만한 사람 그다지 없을것 입니다.
법 이란 그 자체가 규정하는 범위 가 극히 한정적 입니다.
사람이 사는 우리 세상 은 딱히 규정짓지못할 모순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 애매모호 한 현실 이 공존합니다.
절대...라고하는 그 뜻 을 이해 는 가능하되 딱히 규정못하는것 과 같습니다.
절대신 이 있다 없다...라거나 미확인물체 등
인류 가 밝힌 부분 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역시 너무나 많기때문 입니다.
법 은 관대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관대한 사람 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과 무법자 는 구별할줄 알아야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줄 안다면 법 딱히 필요없는것 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고 말입니다.
사이좋은 형제들 에겐 상속법 이란게 따로 없어도 됩니다.
사이좋은 이웃들 사이에 담 이 꼭 필요한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스스로 제 아니 오르면서 뫼 만 높다고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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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xp 시리얼 번호 되 주어보시오 마소에.. 등록시리얼 있으니
님 시리얼 있나 물어 볼테니...
님 xp 다운로드로 받아 섰는지 의문 쓰럽군요~~
다운 등등도 불법인거 아시죠...
그러니.. 님 윈도 xp 시리얼 젂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해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