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불법성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2009.12.23 01:29

레몬색하늘 조회:1820

자꾸 A.I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군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분명히 불법성이 인정될 겁니다.

그건 저작권법상의 규정 때문입니다.

 

A.I의 인증 기능은 저작권법상의 아래 규정에 걸릴 듯 합니다.

제2항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밑줄 표시된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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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ㆍ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

 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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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위 조항의 제2항에 걸릴 듯 합니다. 바로 키젠이나 크랙 같은 게 걸리는 조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토샵 키젠을 웹하드에 올려놨다가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만 다음에는 얄짤없이 벌금형이겠죠.

(그 이후로는 웹하드에 아무 것도 안 올립니다.)

 

참고로 제가 걸린 건 법무법인의 민사상 고소가 아니라 경찰 자체의 단속이었습니다.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였기에 합의고 뭐고 없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되든지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되든지 둘 중 하나)

 

인증 체계 부분은 제2항에 언급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될 것이고

이걸 우회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본다는 거죠.

포에버 인증의 원리가 정품 인증 단계를 우회하는 것이던가 그런 걸로 압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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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및(제63조제3항,, 및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

 으로 한 자

 3.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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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법으로 따지면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소송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지요.

윈포의 존재나 A.I의 존재는 이미 MS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MS가 가만히 있는 것은 A.I 배포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A.I가 윈7 사용자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비스타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용자들이 빨리 윈7로 갈아타야 되겠는데,

개인 사용자들 중에 OEM 아닌 정품을 따로 구매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A.I 배포를 어느 정도 묵인 내지 방관함으로서 윈7 점유율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겁니다.

 

MS 입장에서 어차피 A.I 잡아서 족쳐봐야 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JMXP던가 그건 배포자가 웹하드를 통해 일정 이득을 얻고 있었으니 시범케이스로 민사 소송을 걸었지만

A.I는 그게 아니니 굳이 소송까지 걸 필요가 없겠지요.

아무리 민사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 할지라도 MS 입장에서 굳이 소송에 시간 비용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란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A.I는 분명히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MS가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A.I가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덧>

저는 X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넌 A.I 쓰지 않았냐는 태클은 사절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A.I 사용자를 다운족으로 매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A.I에 불법성이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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