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풀이] 노래 따라 불러도 처벌? ‘저작권 괴담’의 진실
2009.08.08 16:2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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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마 2009.08.08 16:28
장사꾼들을 주요타켓으로 잡았네요~ -
지나가던 학생 2009.08.08 19:41
잘 봤습니다.
그래도 민간이 운영하는 블로그, 개인사이트의 경우에도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블로그를 방문했더니 방명록에 알 수 없는자가 올린 MP3파일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오신 사례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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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2009.08.09 00:08 이런 기사는 일종의 물타기이지요. 누가 뭐라한들 통제가 강화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가장 관건은 과연 얼마나 실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윗 분도 말씀 하셨지만 이미 그 빌x먹을 잣대에 당하신 분들이 있죠. 지적 재산을 중요시 하는 처사에 대해 나무라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기업이나, 음반시장에
제대로 접목되어 작곡가, 회사에 소속된 발명가 등이 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또 한 번 가진 자를 위한 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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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 2009.08.09 09:09
이지 님의 말씀대로 물타기 기사 맞습니다.
법의 본질은 그렇든 어떠하든, 실제로는 꼬마애가 부른 "미쳤어"를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며 내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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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릭 2009.08.09 12:07
이런사람도 있는데 설마 노래 따라 불렀다고 잡아갈까요
https://medwon.egloos.com/2409019
여기에 올라온 분 처럼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면 될것 같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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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2009.08.09 18:43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 생긴거죠.
홍보용으로 냅두다 맘에 안들면 고소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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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ya 2009.08.10 02:36
이게 어째서 가진 자를 위한 법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예를들면 저도 가끔 불법다운로드를 이용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못하게 되면 그것도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실건지 궁금하군요...
말씀하신것처럼 재산권과 수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것이지 설득력떨어지는 근거와 논리로 단순히 그저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것이 오히려 '물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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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쓰고 싶다 2009.08.10 03:44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면 된다고 끝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날 집에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옵니다;;
저는 저작권이란것에 관심도 없었지만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날에 출석요구서 날라오더군요ㅡ,.ㅡ
둠x데이 지구최후의 x 영화 5분동안 공유했었다가 내렸었는데 그걸 어떻게 포착 했는지; 30마넌 날렸던 기억이ㅠㅠ
그나마 그영화가 떳으면 덜 쓰라릴텐데 실패한영화 30마넌 주고 봤던 꼴 ㅋㅋ;;
혹시나 해서 말하는건데 저작권 걸리더라도 절대 합의보지 말고 경찰서 가서 조서 쓰세요..
합의해볼려고 해봐야 보통 100만원은 기본으로 부릅니다. 거기다 건수가 많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_-
근데 조서쓰면 그게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검사의 요량에 맞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엔 보통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성인인 경우엔 해봐야 몇십만원 벌금내면 끝!
저작권법 우산아래 돈벌이하는 저작권자들한테 갖다바칠바엔 이왕 돈내는거 나라에 투자한다는셈 치고 내는게 그나마 낫죠^^;;
뭐 더럽게 걸리면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민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헤비업로더가 아니거나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끝납니다. 물론 그후론 업로드고 뭐고 끊어야됨 덜덜덜;
옛생각에 젖어서 본문과는상관없는 쓸데없이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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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2009.08.10 05:11
domaya / 불법 다운로드가 머죠?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dvd 를 사왔습니다. 당연히 자막이 없죠. 여자친구와 같이 보려니 여자친구는 자막없이는 보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만들었어요. 물론 만든 자막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공유하고자 공유 했습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변견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두번째 가수를 꿈꾸는 이가 자신이 만든 노래는 아니지만 다른 가수의 곡을 멋드러지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할겸 해서 UCC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그 가수의 초상권을 침해 한것도 아니고 세션이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곡도 아닙니다. 이게 과연 불법입니까?
그러나 현행 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더 골때리는 것은 기업이 그 사람이 만든 자막 자져다 손보고 올리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가진자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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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2009.08.10 05:14
한쪽의 시각에서만 바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그 창작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것 역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작물을 대중에 발표 하고 많은 대중이 이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공성 역시 발생 하게 됩니다.
그런 공공성은 무시 한체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 과연 법일까요? 아닙니다. 이용자의 권리 역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금은 어떤가요? 이용자에게 권익이라는 것이 존재 하는지 조차 모르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