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의료 사고 분쟁에 대해 아시는분~

2016.05.14 11:40

야율 조회:745

얼마전 매형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삼성 서울 병원에서

1차수술을 한뒤...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 한달쯤인가? 지나서

상태를 보기 위해 mri를 찍는 도중

수술부위가 검게나와 판독 불가...의사분 왈 "저건 쇠덩이나 들어가 있어야 저런 사진이 나오는건데.."

하면서 이상하다고 했음.

결국 제수술 해보자고 해

2차 수술 진행

2차 수술 시에 부분 마취로 원인 파악에 나섯으나 실패.

2차 수술 이후 바로 담날 3차 수술.

3차 수술시에 전신마취로 진행.

결과는 1차 수술시 암부위 근처에 뼈를 깍는 시술 도중

수술도구 일부가 부러져(쇠) 그 안에 남아있는걸 모른채 봉합한걸 알게 되어

제거 수술 함.

누님이 그 쇠조각을 확인 하고 사진 찍어둠.

 

이경우 어떤 식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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