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분쟁에 대해 아시는분~
2016.05.14 11:40
얼마전 매형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삼성 서울 병원에서
1차수술을 한뒤...
진행경과를 보기 위해 한달쯤인가? 지나서
상태를 보기 위해 mri를 찍는 도중
수술부위가 검게나와 판독 불가...의사분 왈 "저건 쇠덩이나 들어가 있어야 저런 사진이 나오는건데.."
하면서 이상하다고 했음.
결국 제수술 해보자고 해
2차 수술 진행
2차 수술 시에 부분 마취로 원인 파악에 나섯으나 실패.
2차 수술 이후 바로 담날 3차 수술.
3차 수술시에 전신마취로 진행.
결과는 1차 수술시 암부위 근처에 뼈를 깍는 시술 도중
수술도구 일부가 부러져(쇠) 그 안에 남아있는걸 모른채 봉합한걸 알게 되어
제거 수술 함.
누님이 그 쇠조각을 확인 하고 사진 찍어둠.
이경우 어떤 식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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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6.05.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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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216 2016.05.14 12:13
1. 이전에 판결된 걸로는(정확하진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려서) 의사의 과실을 따질때 그 상황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했음에도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즉, 도저히 찿을 수 없었다거나 현실적으로 도구가 부러진 것을 인지할 정도가 안된 것이라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때 판결도 아마 2차 수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위 사항에 해당없으면 의사 과실이므로 병원측과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진료비의 일정액을 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과 감정적으로 싸우시면 전혀 도움안됩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알고있는 상황이니 병원측과 보상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의하십시요. 감정적으로 실랑이 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도움 안되니 차분하게 보상책을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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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헴씨가1 2016.05.14 15:38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사고는 거의 민사가 되기에 그것도 대형 병원은 문제가 생겨도 개인 의사의 과실로 처리를 할테니...
무조건 가까운 변호사를 찿아가시고 의료사고 전문 변호인을 소개 시켜 달라하십시오.
민사는 정말 힘듭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결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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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율 2016.05.15 11:11
위에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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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ref=A&ncd=2893984
사례 변호사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48449540&qb=7J2Y66OM7IKs6rOgIOyImOyIoOuPhOq1rCDrtIntlak=&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zjgxloRR1hssvDzKrCsssssssV-153964&sid=WM3EFgG8YnOtKpskAWqHEw%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