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했는데..궁금한게 있어서요...!!
2013.11.26 14:39
지난 주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기계 말썽으로....엔지니어로부터
불량 확인서 받았습니다.
휴대폰도 뽑기라는게 절실히 느껴지는군요..
판매처에 확인서만 들고 가면 100프로 교품 해주는거 맞죠? 이런 경우는 첨이라..
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가능하다고 하는데....판매처와 교품 건으로
대립 생기면 해지 할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실이 맞죠??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6]
-
피시컴 2013.11.26 14:41
-
귀여운나 2013.11.26 14:49
불량 확인서 받은 뒤에 판매처에 전화해서 교품 혹은 개통 철회 되냐고 물어보세요.
14일 이내 맞구요. 철회 한다고 택배비 물고 늘어지면 불량이니 안내도 되는 점 잘 이용하시구요~
-
DarknessAngel 2013.11.26 18:17
2주 이내면 무조건 철회되므로 그걸 잘 물고 늘어지면 웬만한 고장이나 불량은 확인서 없이도 처리됩니다
-
stormos 2013.11.27 00:22 알아보신대로 처리하시면 될껏 같은데요?
교품이 새걸로 교체죠?
안되면 기한내에 취소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려는 거구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제3자가 볼때는 환불받고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시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서요^^
어느 쪽이든 다 되겠네요 ㅋ
-
Uniqueness 2013.11.27 10:34
2주 이내면 기기고장 아니어도 철회됩니다.
-
iPhone4s 2013.11.27 16:35
정책이 바껴서 삼성기계는 단순 변심등으로 철회 안됩니다.
1, 무조건 바꿔쥐야 원칙입니다.
2, 잘 안바꿔 주면, 114에 클래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그래도 안되면, 방통위, 소보원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