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보네요... -_-;;
2012.08.14 20:13
지금까지 느낌만 가지고 선입금 거래를 잘도 해왔지만, 한번도 문제됐던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사기란걸 당해봅니다. ㅎㅎ
그 동안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인데, 너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던것 같네요.
입금한지 5분만에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게 정말 없더라구요.
은행에 전화해서 거래정지를 요청하니 보이스 피싱 피해가 아닌이상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전화했더니 "직접 오셔서 접수하세요.." 뚜뚜~~~
자기 할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터프함을 보여주더군요. 이런 쌍뇬이...
뒤늦게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는 해놨습니다만 이미 늦었겠지요.
속이 쓰리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니 좋은거 배웠다고 생각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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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1시간이면 사기꾼 검거에 결정적인 시간이라 생각되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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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2012.08.14 20:43
인터넷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8월부터는.. 공정위원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거래시 사기를 당했다면 7일 이내에 그쪽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거래한쪽 회사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액제판에 유리하지만,. 소액재판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해봤자
아무 득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 경찰서에서 해당 사이트에 전화로라도 압력을 몇번가하면,..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인터넷 약관을 보면 7일이 넘어가는것을 해당 사이트가 가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런경우에 별 쓸모는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람을 죽인경우가 아니라면 자기들은 나설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고소의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는 참 애메해서... 고소의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계속 몇번에라도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저도 72만원을 못받았다가.. 법원에도 소장을 작성하고 준비도 해보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도 해보고,
소비원에.. 내용증명과,, 피해사실을 적어서 보내고,, 경찰서에 몇번가서,, 해당사이트를 괴롭혔습니다.
한달 다되서 받아냈습니다.. 피해를 준쪽에 저보고 뭐라하냐면,,, 파파라치 또는 사이코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의 영업방해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