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료소프트웨어 설치만 하고 등록은 안하는 상태로..
2020.07.02 19:27
안녕하세요.
컴퓨터하고 모니터등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오피스(2013,2016,2019)나 한글(2018,2020)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설치해서 나가도 되느냐 입니다.
기업이나 개인등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업체쪽에서 라이센스 구매하면 정품으로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오피스 같은 경우엔 대부분 물어보더라구요
설치를 안해주냐구요. 라이센스가 없어서 못해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궁금해져서요
1. 유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지만 라이센스는 입력하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소프트웨서 설치로 걸리느냐입니다.
2. 유료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입니다.
설치만으로도 불법이면 안해주면 되니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도 잘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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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0.07.02 19:42 -
식이s 2020.07.02 19:44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긴해요.
그냥 기본으로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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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0.07.03 07:55
아뇨
모든건 각 소프트의 라이센스 문서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MS Office경우 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패키징에 관련해서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제 컴 사면 라이센스 미포함인데도, 기본으로 미등록된 버전이 번들로 깔려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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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20.07.03 07:50
1. 걸려요 (단 체험판이 있다면 그걸 깔아주는 정돈 괜찮을 수 있지만, 그조차 라이센스에 재유포 관련 항목이 있는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utoCAD나 MS Office경우 미등록상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주는데, 이경우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센스에 재유포나 패키징 금지라고 되어져 있으면 미리 깔아서 보내면 안 됩니다 (고객이 깔게 해야 합니다)
2. 1번이랑 질문의 차이가 뭔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S/W회사에서는 설치 했다는 조건으로도 불법으로 간주 합니다
쓰지 않을걸 미리 설치 한다는건 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합니다.
S/W 회사는 소비자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할말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당 대수 만큼 라이스 보유 했다면 설치 해도 무방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