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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 끼워팔기, 시장지배 지위 남용"
2009.06.11 15: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 등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MS의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MS의 판례가 남게 되었네요...
(( 원문 출처 ))
재판부는 "MS가 메신저 등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MS의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MS의 판례가 남게 되었네요...
(( 원문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