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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윈도우7엔 파이어폭스 기본 탑재될 수도”
2009.01.30 03:04
https://bloter.net/archives/10235머잖아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가 나란히 탑재돼 출시되는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될 지도 모르겠다.
영국 <PC프로>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지난 1월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MS는 “컴퓨터 이용자와 OEM 사업자들은 이미 윈도우에서 어떤 웹브라우저도 자유롭게 구동하고 있는 바, 유럽집행위원회(E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EM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새 PC를 구매할 때 특정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처방 가운데는 OEM사업자들이 새 윈도우 기반 PC를 출시할 때 여러 웹브라우저를 탑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경쟁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경우, 우리(MS)는 IE의 특정 소스코드를 무력화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요컨대 ▲MS나 OEM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새 PC를 살 때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 윈도우가 탑재된 PC를 출시할 때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구글 크롬 등 경쟁 웹브라우저를 IE와 함께 탑재하고 ▲이용자가 경쟁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면 MS가 불가피하게 IE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MS가 준비중인 ‘차기 윈도우’는 다름아닌 ‘윈도우7′이다. 따라서 이같은 EC의 명령이 발효될 경우 윈도우7을 탑재한 새 PC에선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이 나란히 기본 탑재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보고서엔 MS의 곤혹스런 입장과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MS는 지난 1월15일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파는 행위가 웹브라우저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뺏는 불공정 행위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7년 9월에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에 기본 탑재한 데 대해 유럽연합 제1심 법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같은 EC의 통보에 따른 MS의 대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윈도우+파이어폭스’ 또는 ‘윈도우+구글 크롬’의 이종교배가 정말 현실로 나타날까. 기대되는 대목이다.
영국 <PC프로>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지난 1월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MS는 “컴퓨터 이용자와 OEM 사업자들은 이미 윈도우에서 어떤 웹브라우저도 자유롭게 구동하고 있는 바, 유럽집행위원회(E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EM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새 PC를 구매할 때 특정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처방 가운데는 OEM사업자들이 새 윈도우 기반 PC를 출시할 때 여러 웹브라우저를 탑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경쟁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경우, 우리(MS)는 IE의 특정 소스코드를 무력화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요컨대 ▲MS나 OEM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새 PC를 살 때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 윈도우가 탑재된 PC를 출시할 때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구글 크롬 등 경쟁 웹브라우저를 IE와 함께 탑재하고 ▲이용자가 경쟁 웹브라우저를 선택하면 MS가 불가피하게 IE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MS가 준비중인 ‘차기 윈도우’는 다름아닌 ‘윈도우7′이다. 따라서 이같은 EC의 명령이 발효될 경우 윈도우7을 탑재한 새 PC에선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이 나란히 기본 탑재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보고서엔 MS의 곤혹스런 입장과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다. MS는 지난 1월15일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끼워파는 행위가 웹브라우저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뺏는 불공정 행위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7년 9월에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에 기본 탑재한 데 대해 유럽연합 제1심 법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같은 EC의 통보에 따른 MS의 대응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윈도우+파이어폭스’ 또는 ‘윈도우+구글 크롬’의 이종교배가 정말 현실로 나타날까.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