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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걸려
2009.08.19 15:37
페이스북 사용자 5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사생활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혐의로 고소했다.
이 회원들은 권한이 있는 친구들과만 공유하려고 올려놓은 정보 및 사진들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사용자들은 그들이 올린 데이터가 뽑혀서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나 서드파티 업체에게 공유되고 저장되며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쓰여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들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원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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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끼리는 사용할수있게 보통 약관에 명시하지 않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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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규 2009.08.20 10:44
약관에 명시한다고 공유할수있다는건 완전히 기업쪽의 논리일뿐이죠. 소비자입장에선 부당 계약일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