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금 지급 안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10.02.27 19:13
안녕하세요?
지남 연말부터 병원과 참 인연많게 살고 있습니다.ㅠ.ㅠ
장인어른께서 암진단 확정을 받고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약 10년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문제입니다.
가입상품은 S사의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입니다.기본계약에 특약까지 가입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특약으로 가입한 7대질병 수술비 보장액 5백만원입니다.
암인데도 불구하고 보장에서 제외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S사에서 제공한 보험증권 및 설계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만 언급합니다.)
선택특약 : 3대질병 치료비, 지급금액 1천만원, 지급기준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시 상피내암은 가입금액의 20%지급
: 7대질병 수술비, 지급금액 500만원, 지급기준 7대질병으로 수술시
위 내용을 봐서 여러분은 7대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우선 치료비와 수술비의 개념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특약으로 구분해 놓고 설계했겠죠?
그런데도 담당 설계사 답변에 의하면 치료비 천만원만 보장되고, 수술비는 지급제외라고 하네요.
2. 3대 질병에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 들어 있는데 7대 질병에 암이 제외된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 논리일까요?
3. 3대질병을 제외한 7대 질병이 별개로 있다면 왜 지급기준에 질병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까요?
4. 상식적으로 7대질병에는 3대질병이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질병 4개가 언급되는 것이 정상아닐까요?
저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누구도 7대질병에 암이 제외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을뿐더러 가입설계서나 보험증권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약관은 교부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가입 당시 당연히 암 등 중대 질병 발병시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구요.
내년 3월이면 보험기간이 만료입니다. 근 10년동안 보험가입하고 보험료만 근 900만원내고 수술비 지급이 안 된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만약 S사 고객센타 문의 결과 지급불가라면 금감원과, 소보원에 제소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7대 질병에 암이 포함될까요? 안될까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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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불낙지 2010.02.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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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bang2 2010.02.27 20:44
불광동 낙지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3대질환따로 7대질환따로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의 틀을 벗어난 개념같습니다.
보험회사만의 억지개념인듯하네요.
그리고 7대 질환이 님께서 언급하신 질환이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위암인 경우는 포함되겠군요?
장인 어른이 위암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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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승처럼 2010.02.27 20:54 빨리 쾌유하시길 빕니다.
1. 치료비가 수술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대법원 1993.7.27.선고 92다10531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대 질병, 7대 질병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보험사의 약관상 용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약관은 고객이 요구할 때에 고객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약관의 교부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그것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교부나 설명되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보험사가 설계사의 말처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500만원은 소송을 하기에는 비교적 소액이므로 (기간이나 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지요) 금감원 진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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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단우 2010.02.27 20:56
멋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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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 2010.02.27 21:23 저도 법학전공이라 몇자적던도중 '수도승님처럼' 글보고 조용해집니다.
수도승님 말씀처럼 보험계관은 일종의 약관계약이므로 사업자 측에게 계약에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 의무가 있고 그 입증 책임또한 사업자측에 있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약관법에도 나와있으며 판례에도 있습니다.
쟁점은 3대질병과, 7대 질병의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동법의 동일성 유지 원칙이라고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 기준으로
해석하여야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래 파일이 동 보험의 3대, 7대 질병에 대한 정의 이며.....
이런 문제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꽤있더군요..
잘 해결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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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바다 2010.02.27 21:36
보험사에서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또는 일반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에 관한 용어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대질병이니 7대질병이니 하는 용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질병이 아닌
보험사에서 만든 단어로 3대질병 7대질병같은 것은 항상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약관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내가 얻는 이익은
지금까지 낸 내 보험료의 전부를 받는것 뿐입니다.
억울하실겁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는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있는 보험금 수령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것같습니다.
물론 3대질병과 7대질병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설계사의 잘못이 제일 크나 어찌할 도리가 없을것 같네요
보험바닥에서 8년넘게 일하고 있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보험일을 해서 그편을 든다고 생각지 마십시요
윈포 회원님의 글이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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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bang2 2010.02.27 21:55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댓글로 조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진하게 증권과 가입설계서만 보고 상식수준에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결국은 불완전계약으로 귀착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조언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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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2010.02.27 22:50 샤방님의 장인어른께서 위암이라고 하시니 남의 일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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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0.02.28 04:58 살아가다보니...
곳곳에 거짓말과 흉기가 도사리고 있네요.
뇌가 정상적일때 끊임없는 공부로 방패 삼아야겠습니다.
7대질환에 3대질환이 포함되지않는걸로 압니다
7대와 3대는 별개라는 개념이죠
또한 7대질환에는 암이 포함되지않고 3대질환에 포함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있습니다
7대 질환 종목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고혈압,당뇨<당뇨로인한 합병증제외>.만성호흡기질환,위.십이지장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