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문의
2016.06.16 19:15
안녕하세요? 친구가 자동차를 운전중(저는 조수석 동승) 갓길(황색선쪽)에 잠시10초정도 정지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가해차가 들이받았어요..보험사에서는 피해차가 황색선옆에 정지중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과실(10%~20%)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차 탑승 2명은 입원해서 일주일 안에 퇴원하고 가해차량도 입원한다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차, 피해자차는 는 수리중에 있고요...
이런경우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대인 대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경험있으신분들의 좋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차량 동승자의 치료는 어느차량이 책임을 지는지요..가해차량운전자의 입원치료는 피해차량이 전부 부담하고 할증율도 100프로 올라가는지
사람들마다 하는얘기가 틀려서 머리가 아프네요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이 10%~20%라고 쳐도 가해차량운전자의 입원치료는 피해차량이 전부 부담하고 할증율도 100프로 올라가는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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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SMART) 2016.06.16 20:54 -
읍민Kaine 2016.06.16 21:45
뒤에서 받은거면 가해차량이 100% 뒤집어쓰는건데 피해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 상태여서
10% 과실비율 잡힌거네요. 피해차량은 대인 대물 다 합쳐서 10% 보상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해차량 쪽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해차량 친구분과 동승자분 충분히 검사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저쪽 보험사에서 연락 올겁니다. 합의 빨리 해 줄 필요없습니다. 교통사고라는게 당장은 몰라도 후유증이
좀 있는거라서... 일주일 입원이라는거 보니까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 사고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할증은 보험사마다 조건과 할증율이 있을겁니다. 근데 피해차량의 경우 과실비율도 적고 피해보상액이
200만원인가 이내라면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저쪽 가해차량도 입원해버리면 대인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 대인사고는 경중 관계없이 할증요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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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6.06.17 07:24
보험쪽에서 다 처리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비용 산출후 비율 구해서 비용 달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점은 상대방 차량이 비싸거나, 탑승 인원이 많으면 비율이 높은데도 더 많은 비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양쪽의 차량손해보험사에서 알아서 지들끼리 협의해서 빠삐용님에게 치료비 등을 정산해줄 겁니다. 빠삐용님이 관여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보상 가액이 확정되면 피해쪽이 말 그대로 10~20퍼의 부담을 하고 저쪽은 80~90퍼의 부담을 하겠네요. 양쪽 차량 수리 및 양쪽 당사자들간의 치료비 모두 합친 총액기준입니다. 요즘은 보험사에게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할증은 글쎄요. 할증 걱정은 가해쪽에서 염려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