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조중동만 환영한 정부의 포털통제
2008.07.25 15:08
조중동만 환영한 정부의 포털통제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유재천씨, 정연주 사장에 최후통첩"
2008년 07월 23일 (수) 08:52:56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 받는 사이트가 현행 38개에서 250여 개로 대폭 늘어난다. 포털은 '명예훼손성 글'을 자진삭제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김경한 법무장관이 말한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는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자 아침신문들은 정부의 인터넷 대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과도한 인터넷 여론 옥죄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23일자 1면 머릿기사에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근 정연주 KBS 사장을 만나 자진사퇴를 할 것을 촉구하며 최후 통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유 이사장이 지난주 정 사장을 이사장실로 불러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달라며 사퇴를 요청했으나 정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앞서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정 사장 퇴진 압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3일 오후 KBS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상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가칭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결성을 공식 제안하고, 오는 24일 출범할 예정이다.
다음은 2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연주 사장에 "사퇴" 유재천씨 최후통첩>
국민일보 <한국인 남녀 5명 멕시코에서 피랍>
동아일보 <'인터넷 댓글' 본인 확인돼야 쓴다>
서울신문 <"대북 특사 파견 검토">
세계일보 <프랑스 개헌논의 1년만에 종료/사르코지 뚝심 설뜩 통했다>
조선일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중앙일보 <"한국인 5명 석방 협상 중">
한겨레 <'명예훼손 글' 삭제않으면 포털 처벌>
한국일보 <한국인5명 멕시코서 피랍>
▲ 한겨레 23일자 3면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는 1면 <'명예훼손 글' 삭제 않으면 포털 처벌>에서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대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순기능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 저장 유통을 최소화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 사이트 등이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정부 인터넷 '통제' 종합대책" 비판
한겨레는 이어진 사설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서도 "실명제를 확대해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집회를 막겠다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군사정권 시절의 처벌 만능주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23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온라인의 힘' 규제…여권시각 그대로 담겨>(3면)에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내부의 자율조정 기능으로 치유해야지, 억압하고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코드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코드입법" 비판>).
서울, "어디까지 명예훼손인지 가려라"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처벌수위를 거의 동일시하는 족쇄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보다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만 보호하는 편파적인 발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올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사설 <인터넷 명예훼손 기준 명확히 하라>).
이어 "어디까지가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과 잣대가 없는 실정에서, 명예 훼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신문들의 논조는 이와 전혀 다르다. 동아, 중앙, 조선 등은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먼저 반색하는 분위기다. 동아는 "다음 등 포털에 댓글 모니터링과 피해자 요청 시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바른 대응"이라며 "포털은 사회적 책무가 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최소한이다"라고 지적했다(사설 <포털 정화-개인정보 보호 더 엄격히 해야>).
▲ 동아일보 23일자 사설
조선도 "정부의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포털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정부 대책을 반겼다(<괴담 악플 그냥 놔두면 포털도 책임>(A4)).
중앙, "'사이버 모욕죄'는 오해 소지 있어"
중앙도 "인터넷에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는 광우병 파동에서 충분히 체험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사설 <인터넷상의 인권보호는 강화돼야>).
▲ 중앙일보 23일자 사설
다만 법무부가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은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이버 시대에 맞게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 옳다. 촛불집회에 대한 분풀이로 국민을 겁주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한메일 서비스 사고 개인정보 대거 유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가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2일 오후 3시10분경부터 50여분 동안 한메일 사용자가 로그인 때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편지함 목록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음 측은 오후 5시 경 시스템을 복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신문들은 "업계에서는 이용자 아이디와 편지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서버 에러나 해킹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장 교체 '대리문책' 논란
촛불집회 경비를 총괄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전격 교체되면서 '대리문책'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진희 서울청장 후임에 김석기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 한겨레 2면
한겨레는 2면 <서울경찰청장 경질 '대리 문책' 논란>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질 이유로 알려졌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문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12면 <'촛불 대처 미숙' 문책성 짙어>에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경찰의 촛불집회 대처에 만족하지 못한 청와대가 문책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새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경찰청 차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 대륜고 후배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차기 경찰청장 1순위 후보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보스니아 '인종청소' 주범 카라지치 체포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 청소' 주범인 라도반 카라지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주요하게 전해졌다. 세르비아 대통령실이 21일 성명을 통해 "카라지치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체포돼 베오그라드 재판소로 압송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1992년에서 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95년 3월 유엔이 안전지대로 선언한 스레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 모슬렘 8000명을 학살하고 사라예보를 고립시켜 1만2000명을 살해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최악의 잔학행위자란 규탄을 받아왔다.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반 인류 범죄 등 16건의 혐의로 수배자 명부에 오른 카라지치는 13년의 도피 끝에 결국 심판대에 서게됐다.
최초입력 : 2008-07-23 08:52:56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유재천씨, 정연주 사장에 최후통첩"
2008년 07월 23일 (수) 08:52:56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 받는 사이트가 현행 38개에서 250여 개로 대폭 늘어난다. 포털은 '명예훼손성 글'을 자진삭제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김경한 법무장관이 말한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는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자 아침신문들은 정부의 인터넷 대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과도한 인터넷 여론 옥죄기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23일자 1면 머릿기사에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근 정연주 KBS 사장을 만나 자진사퇴를 할 것을 촉구하며 최후 통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유 이사장이 지난주 정 사장을 이사장실로 불러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달라며 사퇴를 요청했으나 정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앞서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정 사장 퇴진 압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3일 오후 KBS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상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가칭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결성을 공식 제안하고, 오는 24일 출범할 예정이다.
다음은 23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연주 사장에 "사퇴" 유재천씨 최후통첩>
국민일보 <한국인 남녀 5명 멕시코에서 피랍>
동아일보 <'인터넷 댓글' 본인 확인돼야 쓴다>
서울신문 <"대북 특사 파견 검토">
세계일보 <프랑스 개헌논의 1년만에 종료/사르코지 뚝심 설뜩 통했다>
조선일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중앙일보 <"한국인 5명 석방 협상 중">
한겨레 <'명예훼손 글' 삭제않으면 포털 처벌>
한국일보 <한국인5명 멕시코서 피랍>
▲ 한겨레 23일자 3면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는 1면 <'명예훼손 글' 삭제 않으면 포털 처벌>에서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대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순기능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 저장 유통을 최소화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 사이트 등이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정부 인터넷 '통제' 종합대책" 비판
한겨레는 이어진 사설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서도 "실명제를 확대해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집회를 막겠다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군사정권 시절의 처벌 만능주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 종합대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23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온라인의 힘' 규제…여권시각 그대로 담겨>(3면)에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내부의 자율조정 기능으로 치유해야지, 억압하고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코드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코드입법" 비판>).
서울, "어디까지 명예훼손인지 가려라"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처벌수위를 거의 동일시하는 족쇄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보다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만 보호하는 편파적인 발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올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사설 <인터넷 명예훼손 기준 명확히 하라>).
이어 "어디까지가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과 잣대가 없는 실정에서, 명예 훼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신문들의 논조는 이와 전혀 다르다. 동아, 중앙, 조선 등은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먼저 반색하는 분위기다. 동아는 "다음 등 포털에 댓글 모니터링과 피해자 요청 시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바른 대응"이라며 "포털은 사회적 책무가 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최소한이다"라고 지적했다(사설 <포털 정화-개인정보 보호 더 엄격히 해야>).
▲ 동아일보 23일자 사설
조선도 "정부의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포털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정부 대책을 반겼다(<괴담 악플 그냥 놔두면 포털도 책임>(A4)).
중앙, "'사이버 모욕죄'는 오해 소지 있어"
중앙도 "인터넷에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는 광우병 파동에서 충분히 체험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사설 <인터넷상의 인권보호는 강화돼야>).
▲ 중앙일보 23일자 사설
다만 법무부가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은 "모욕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이버 시대에 맞게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 옳다. 촛불집회에 대한 분풀이로 국민을 겁주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한메일 서비스 사고 개인정보 대거 유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가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2일 오후 3시10분경부터 50여분 동안 한메일 사용자가 로그인 때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편지함 목록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음 측은 오후 5시 경 시스템을 복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신문들은 "업계에서는 이용자 아이디와 편지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서버 에러나 해킹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장 교체 '대리문책' 논란
촛불집회 경비를 총괄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전격 교체되면서 '대리문책'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한진희 서울청장 후임에 김석기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 한겨레 2면
한겨레는 2면 <서울경찰청장 경질 '대리 문책' 논란>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질 이유로 알려졌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문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12면 <'촛불 대처 미숙' 문책성 짙어>에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경찰의 촛불집회 대처에 만족하지 못한 청와대가 문책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새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경찰청 차장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 대륜고 후배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차기 경찰청장 1순위 후보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보스니아 '인종청소' 주범 카라지치 체포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 청소' 주범인 라도반 카라지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주요하게 전해졌다. 세르비아 대통령실이 21일 성명을 통해 "카라지치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체포돼 베오그라드 재판소로 압송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1992년에서 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지도자였던 카라지치는 95년 3월 유엔이 안전지대로 선언한 스레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 모슬렘 8000명을 학살하고 사라예보를 고립시켜 1만2000명을 살해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최악의 잔학행위자란 규탄을 받아왔다.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반 인류 범죄 등 16건의 혐의로 수배자 명부에 오른 카라지치는 13년의 도피 끝에 결국 심판대에 서게됐다.
최초입력 : 2008-07-23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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