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사실인가요?
2012.08.01 08:43
무슨보험이든 계약상적어준 직업하고 현재직업이 틀리면 보험금 지급이 않된다는 소문이 돌던
사실인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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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중대 2012.08.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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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지위 2012.08.01 10:46
불행히도 직업을 속여 계약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이진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바뀌거나한경우 보험형태에따라 지급액에 영향을 받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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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롱 2012.08.01 12:27
단순한 직업교체로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바뀐 직업의 작업내용이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보험금산정시 직업변경이 고려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직업교체가 보험료 및 보험금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간에 통보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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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놈 2012.08.01 17:39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통보하고 무슨 조치를 받으면... 상관 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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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콩 2012.08.01 18:10 보험금 타 먹을려면 무균 돼지가 되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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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쿵쿵 2012.08.01 18:10
직업이 바뀌면 직접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시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직업,나이,성별,질병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을 받고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율이 증가할 경우 꼭 직원에게 연락하여 변경된 부분들을 미리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도 별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는 않는데요, 그놈의 보험들은 돈을 안주려고 아주 겹겹히 싸놓은 철판들이라..
자신의 환경이 바뀌면 꼭 연락해서 보험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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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2012.08.01 18:47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속칭 ‘2차’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당한 김모씨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자기 직업을 속여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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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08.01 22:08 보험...가입과 동시에 손해...라고 합니다.
예로 "주말 교통사고 발생시 1억원특약"에 가입 했답니다.
일요일오후 한강 시민공원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료 없답니다.
약관에 "자전거 전용도로" 항목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보험은 약관에 명시되지않은항목 (차후로 변경되어도 가입시의 약관)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금보험류 처럼 장기가입 보험일경우 "물가상승분" "화폐가치변동분"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죠
20년 혹은 30년후 2억원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와 같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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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또 2012.08.02 04:10
답변해주신분 감사드립니다
보험종류와 회사에따라 차이가날수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지않을까요?
운전자보험같은경우 영업용플랜도 따로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