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형 웹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2011.09.20 11:10
이달 말부터 포털사이트 등 대형 인터넷사이트 회 원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 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 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 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다. 해당 시행령은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 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 난·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 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도 늘 어났다. 기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외에도 유전정보와 범 죄 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 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 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이 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화가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데는 매우 효율적이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닏. 익명이기에 개막말을 하는 작자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언어폭력이 그것이죠. 하지만 현시점에서 정보유출 사태를 고려해볼때 저게 좀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도 늘 어났다. 기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외에도 유전정보와 범 죄 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 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 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이 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화가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데는 매우 효율적이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닏. 익명이기에 개막말을 하는 작자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언어폭력이 그것이죠. 하지만 현시점에서 정보유출 사태를 고려해볼때 저게 좀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5]
-
SSHR 2011.09.20 12:14 -
DJ Desperado 2011.09.20 12:15
헐 대박 ㅋㅋㅋ
-
나비popcorn 2011.09.20 12:56
언제나 일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할뿐
군대에서 아주 잘배워온거죠잉 ㅋㅋ
한국정부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
파시피카 2011.09.20 21:58
풋 이건 개그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이미 전국민 대다수의 가장 중요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신상명세서가 다 털린 마당에
지금와서 주민번호 안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
클레사 2011.09.20 23:13
모든 곳이 저렇게 되어야될텐데..
오예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게 얼마나 껄끄럽던지 ㅋㅋ
전 4년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사이트엔 가입안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