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찰관님 있으세요?
2011.09.12 19:57
이런 아주 작은 분쟁으로 명절날 파출소에 갔는데....어쩌다 합의를 안하고 경찰서 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님 앞에서 상대편 분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공무원이라 사칭한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하는 초등 수사때 경찰관님들이 조서를 꾸밀때 상대가 공무원을 사칭한게 참고가 될까요? 경찰관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에 아무 소리 안하시던데.....초등조서에 참고를 할까요? 아니면 파출소는 작은 분쟁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나요? 경찰서 가서는 형사님 앞에서 쓰는 최종 진술서에 상대가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제가 진술을 하지 않았고 넘어갔는데 파출소 경찰관님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공무원을 사칭했었다....이걸 파출소에 경찰관님들이 초등 조서에 넣었을까요? 정말 중요합니다...파출소 근무 경찰관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명절날 송구스럽습니다....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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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dl 2011.09.12 20:55 -
어사또 2011.09.12 21:03
쓰여진 내용으로 보니 고소하기전엔 별 이상 없을겁니다. 잘잘한 사건 경우 파출서에서 경찰서로 넘기는일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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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용자임 2011.09.12 21:42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작은 쌍방 폭행? 그리고 웃긴게...저 조금 깊게 팔에 손톱자국난거랑....상대는....전혀....아무 문제없는데...제가 폭행했다고...옷 늘어 났다고 오히려 꼬집는 두 손을 잡은거 외엔 없습니다...고소는 없었지만...
파출소->합의안함->경찰소->합의안함...그래서 넘어감...경찰아저씨 별거 아닌일로 이러니 짜증냄 상대가 합의 안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음 뭐 제가 엄청난 욕을하고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더군요....하지만 전혀 증거는 없습니다...저 또한 제 주장일뿐 증거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공무원 사칭한게....마음에 걸려서....쌍방 벌금일텐데 제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려구요
파출소 경찰관님이 똑똑히 들었고....그 사람도 인정했기에....이렇게 합니다.....진술 추가를 하려 내일 경찰서에 가보려고 합니다....그리고 공무원 사칭이 그냥 넘길 건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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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2011.09.12 21:54 전 경찰관 아닙니다만.....제가 보기엔 상대편분이,경찰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는것인데,..,,이 부분은 ..음주측정이나,파출소에서 허풍떠는사람많습니다...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과를하지요...대개 이러면 따끔한 훈계에서 끝나는게 .보통이죠.
쌍방폭행사건과 공무원사칭은 별개의 죄 입니다...그리고 공무원이라도 폭행을하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사칭은 정상참작이나,,경찰서에서 처리할 문제군요. 질문하신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그부분을 진술하셔도 별다른 결과는 나오지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경찰들은 그런일 한 두번 겪는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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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용자임 2011.09.12 22:04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전에 제 앞에서 자기가 XX과 공무원이다 라고 말한적 있어서...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파출소 경찰관님 앞에서...그 사람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술술 말하더군요...자기가 제 앞에서 공무원인척 하고 다녔다고요
파출소 경찰관님이 깜짝 놀라며 상대방을 한참 보더군요....경찰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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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명탐정 2011.09.12 23:29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즉 '입건')이니 이전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고
첫째,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입니다. 단순히 '내가 XXX 공무원이다'라고 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을 사칭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구청 위생과 직원이다. 당신 업소를 주류판매로 단속하겠다.'와 같은 정도의 자격사칭과 권한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 판단컨데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에 있어 공무원을 사칭한 사실이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구요.
두번째로,
쌍방 폭행사건은 상대방의 상처 유무가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외견상 외상이 명백하거나 진단서 등을 첨부하였을 경우) 나의 죄명은 '상해'죄가 되고 상대방이 상처가 없다면 내 죄명은 '폭행'죄가 됩니다. 이 차이는 의외로 큰데
상해죄는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공소권이 없다.'라고 간단히 표현하는데요,
따라서 내 죄명과 상대방 죄명이 경찰서에서 무엇으로,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나는 폭행죄, 상대방이 상해죄라면 서로 합의할 때 나는 처벌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은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상해죄, 상대방이 폭행죄라면 서로 합의할 때 나는 처벌 받고 상대방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나는 폭행죄, 상대방도 폭행죄라면 서로 합의할 때 두사람 모두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조사하는 경찰관이 짜증을 낸 이유가 아마 이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서로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데 굳이 두사람이 모두 처벌받겠다고 우기니 말입니다.
나는 상해죄, 상대방도 상해죄라면 서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두사람 모두 처벌 받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사안에서 처벌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합의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처벌이라는 것이 꼭 벌금형, 징역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처분, 판사의 선고유예처분, 벌금형의 액수의 다과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해'를 이해할 때 약간 긁히거나 멍이 들거나 머리카락이 조금 뽑히거나 하였어도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치료행위가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요.
명절에 일어난 단순한 사안 같은데 서로 화해하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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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an 2011.09.13 11:31
고달픈명탐정님이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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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용자임 2011.09.13 15:31
와 답변 감사합니다.
법계통에 있으신가 보네요
공무원을 사칭했어도 돈을 뜯거나 그런적이 없어서...행동? 행위를 안해서 아무 문제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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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2011.09.14 00:26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냥 넘긴 것 같읍니다. 일단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읍니다. 형법상의 공무원 사칭죄의 경우 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나는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죄가되지 않으나 경찰관이라면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업소를 단속하는등 법적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분쟁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두분다 법적 처벌을 원하셨기 때문에 경찰서 까지 가게되신 것 같은데... 옛날말 하나도 그른 것 없읍니다. 좋은게 좋다고 항상 좋게하고 조금씩 손해보고 사시는 것이 좋읍니다. 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대부분일텐데 괜히 본인 경력에만 기스나고 나라에 세금바치고 서로 좋은 것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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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인지는 모르나 큰 사건이 아닌 이상 파출소에서 끝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 넘어가면 골치 아프고 검찰로 가면 빼도박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 넘어가도 합의하에 끝낼수도 있지만...
파출소는 큰 사건 아니면 좋게 해결 하라고 유도 하지요.
아,참 경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