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1.06 14:42
아는 형님의 어머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형님이 어머님이 남겨 놓은 유산을 정리 하다..
아버님 고향에 어머님 명의로 된 논밭 2천평 정도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약 3천만원 정도 이고..
논밭의 위치가 마을회관 앞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대..
어머님 병간호때문에 논 밭 관리를 전혀 할수가 없었는지..
어머님 땅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형님이 곧 명의 변경을 해서 형님 땅이 될것인대..
이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무조건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니 이런거 하지 마세요..
하고 농작물을 밀어 버리기도 그렇고요..
아무 말도 않하자니 계속 농사를 지을것 같고요..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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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제가 일일이 뎃글을 못 달아 드려서 죄송 합니다..
어제 이 형님의 소식을 들엇는대..
지금 세무사에게 어머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심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속세 낼꺼면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결정이 되어서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 이니..
상속세 내면서 일단 세금을 줄일수 있으면 줄이고 땅 문제도 임대를 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팔지 말고 땅 주변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 보고 매매를 하던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포럼 회원님들 뎃글을 참고 삼아서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글 퍼온적 없습니다..
제 주변에 형님들을 제가 중학교때 혹은 고등학교때 부터 알고 지내서 거의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 이다 보니..
남같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려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생각에 글을 올리는것 입니다..
이런 글 보기 싫으시면 안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는 늘 고맙게 생각 하고 있고..
일일이 뎃글을 못 달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못나서 일일이 고맙습니다 라고 적지 못해서 정말 죄송 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뎃글 달아 주신분들 모두 고맙고 생활의 지혜가 정말 대댠 하신 분들 이라서..
늘 고맙고 감사 하게 생각 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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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y7041 2025.01.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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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지개 2025.01.06 15:03
고향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시골이라면 먼저 동네 이장님을 찾아 뵙고 그간의 과정을 이야기 하시고...!
의논하시는게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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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25.01.06 15:10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 의뢰를...
단지 사용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사용권을 허여한다는 예전 판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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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BORAM]람 2025.01.06 15:32
요즘 시골 논 밭 임대로 많이들 합니다.
저도 부근에 밭 1,000㎡ 정도로 임대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이정도로 임대 하시거나 옛날 소작농처럼 어느정도 받으시는것도 좋을것 같내요.
전국 평균 농지임차료는 2019년 ㎡당 218원에서 지난해 227원으로 상승했다.
논 1ha 기준 전국 평균 임대료는 266만260원이며, 공사에서 임대하는 경우 평균의 82% 수준인 217만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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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MaC 2025.01.06 16:02
https://www.youtube.com/watch?v=s3xs7P3AbrE&t=24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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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 2025.01.06 21:35
방치하여 20년이 넘어 무단점유가 되었다면 조용히 있다가 상속완료후 명의가 넘어온 후에 문제를 해결하세요
무단점유 20년 넘었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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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2025.01.06 22:43
무단점유 20년은 요샌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행방불명, 사망, 병환 등의 사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있다면 무단점유 100년도 패소하는 추세입니다. 무단점유 20년의 전제조건은 소유자가 위의 경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안한채 소유자가 아무런 질병없이 오가면서 보기만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그만한 증거를 점유자들이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유산 상속 정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이고
망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상속이나 유증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평화롭게(?!) 20년 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망인의 병원의 입원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문을 얻은 다음
해당 토지에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 등 정리 알림' 푯말을 곳곳에 세워두고 해당 지역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농지관련 담당자를 찾아가 무단경작 금지에 관한 질의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없는 경작은 합당 점유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망인의 소유 토지에 아무런 승낙없이 경작한 사실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나라의 비료보조금이나 각종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푯말에는 '새 소유자 xxx의 명의 등기 변경 완료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해 경작 등의 일체 행위는 명의 등기 변경일을 기준으로 모두 금하기 바라며, 해당 변경일 이후의 존치된 농작물 및 관련 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제 3자의 점유권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니 경작 및 점유물 등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휴대폰번호 누구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점유 20년을 들고나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싸울 필요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부동산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한 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도 만나보고, 판례도 인터넷에 꾸준히 찾아서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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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5.0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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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온 2025.01.07 08:23
이사람 글쓴거보면 뭐 맨날 뭐사건터지고 그런글만쓰면서 정작 댓글은 이제것한번을안남기는거보니 주작이거나 어디서 퍼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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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25.01.07 13:59
농지던 임야던 1년만 농사 또는 관리 안하면 숲이 됩니다.
농사 지을거 아니면 놔두시고, 대신에 관리나 잘 해달라고 하세요.
통상적으로 농작물이 있으면 해당 농작물 추수때까지는 기달려야 되니까
내년에 쓸거다 하면 올해에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팻말 박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다음해부터는 이웃들이 사용을 안하게 되지요.
방치했다가 팔려면 장비 들여서 작업해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요즘 빈땅 계속 늘어납니다.
몇년내에 사용할거 아니면 빨리 파시는게 좋을거 같군요.
아니면 농지를 임대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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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높고구름은뭉게구름 2025.01.07 17:14
해당 농사짓는 분께 말하고 1년정도 유예기간 주고 표지판 만들어서 곳곳에 설치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