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청료에 대해 문의 SKb 답변
2024.09.09 14:11
KBS 답변도 ............ 테레비 보고안보고 상관없이 모니터, 테레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해야된다고...
대법원판결 어쩌고.. 장황하게 보냈네요.
테레비 안보는 집이라... 타블렛 큰거하나 구매하여 초딩주고 오래된 테레비는 폐기하던 창고에(두면 안된다면) 폐기하던 해야..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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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킴이 2024.09.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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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2024.09.09 14:28
iptv이용한 수신도 부과대상입니다 어찌보면 셋탑박스통해서 수신하는것이기때문에
iptv 회사에 문의해도 다 같은 답변받을겁니다.
튜너가 없는 모니터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청료 안내려면 셋탑박스 없애고 튜너 장착안된 모니터로 ott 이용해서 영상 시청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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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라리 2024.09.09 15:19
이번에 시청료 7500원 날라왔네요. 석달치 납부 안했더니..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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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s 2024.09.09 16:07
제가 알기론 TV시청이 가능한 모니터로 알고 있어요. 동축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요. TV를 안보더라도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꼼수로 TV를 다 치우고 한전에서 왔다가면 TV 설치하라는 소리도 있더라구요.
저도 문의하니까 같은 내용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