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표지판
2023.01.09 18:49
오늘 자동차 검사하는 날이라 가는중 파란불에 유턴을 했습니다..옆엔 비보호 좌회전도 있구요 .
유턴 표지판에는 어떠한 글도 없더라구요..그래서 파란 신호에 차가 안오길래 유턴을 했는데
왠걸 차량 검사소앞에 과속단속으로 보이는 짭새들이 경찰차에 있고 신호건은 세워져 있더군요.
제가 유턴 위반인가 아리송 했어요 ~~분명 파란신호에 유턴했고 이상업이 검사받고 왔습니다..
그림상 불법아니지요?? 이도로 50키로 인지라~~ 짭새들 신났습니다.
아래 철문앞에 뻗치고 있더군요. .바로옆이 송도차량 검사소 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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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25 2023.0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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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낄똥 2023.01.09 20:18
그럼 이상 없겠군요. 괜한 걱정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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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3.01.09 20:34
설령 유턴이 신호관련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단속 안하면 별탈 없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카메라 세워놓고 있는 주목적이 과속여부 단속아닙니까?
신호단속도 포함하는경우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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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낄똥 2023.01.09 20:58
얇밑더군요...그렇죠 과속이 대상이지 신호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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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s 2023.01.10 08:47
상시 유턴이 맞아요. 교통 흐림에 방해만 안되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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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바람 2023.01.10 14:34
구글링해도 같은 내용은 찾을수 없고 비슷한 내용은 보입니다.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그림의 1 과 2가 짬뽕된 녹색신호에서 반대편차량 통행방해가 없는 때 유턴 가능하며 적색신호에서 유턴은 신호위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반대편차량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전방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가 합리적일듯 싶네요..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과 보조표시없으니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가능이라고 따로 분리하여 판단하는게 맞을까요?
1. 비보호유턴의 경우 보조표시(보행신호시,좌회전시) 유턴표지판만 있는경우를 말하며
반대편차량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전방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다
2.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인 녹색신호일때만 가능하며 반대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않을때 좌회전을 해야한다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다.
https://angrymoon.tistory.com/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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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둘리 2023.01.10 17:57
그럼, 만약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만 있을 때 비보호 유턴을 한다면 단속되나요?
예전에 한 번 경찰이 바로 근처에 있다가 딱지는 안 끊겼는데 주의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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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 2023.01.11 02:01
비보호/보호 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하면 무조건 법규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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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바다 2023.01.11 03:23
상시 유턴 가능 구역이네요.
영상도 한 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T7ovRP4qW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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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낄똥 2023.01.11 06:55
답변들 감사합니다~~
별도 문구 없으면 상시 비보호 유턴으로 반대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유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