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3.30 09:37
아는 형님이..
아버님이 돌아 가시면서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고향에 임야 2천평 정도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은 고향에 어머님 오빠분(외삼촌)이 살아 계셔서 알아서 관리(?)를 해주시겠지 하고..
이 형님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계셨는대..
이 외삼촌이 2년전 즈음에 돌아 가셔서..
이 형님이 이젠 어머님 명의의 이 임야를 관리 하기 힘드니 팔아야 할것 같아서 알아 봤는대..
공시지가가 1만5천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대..
이 임야에 동내분인지 외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임야를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때 이분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가 달라고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외삼촌에게는 이런 언질 조차 받지도 못하고..
그 사이 이 형님이 손가락 절단 사고와 전방 십대 인대 파열 사고를 당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신것 같더라고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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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윤 2022.03.30 16:32
개간은 불법이니 이거 신고들어오면 원상복구해야 할 상황이네요!
정중히 원상복구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