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혹시 장애 환우님게시면요
2019.05.01 23:46
저의할머니가 장애인 이신데 정신 3 급인신데 재판정이 도래해서 재검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등외가 나왔네요 결정서 내용은 진료기록지상 지금병하고 연관돼는 것이없다면서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다시 초진진료기록지와 소견서를 제출하라는군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환우님 계시면 조언좀요
그래서 이의신청 할려구하는데 이의신청하는 방식을 전혀몰라서요
혹시 법무사한테 맡기는건가요?
이의신청하면 장애급수가 원상복귀됄런지 휴...
조언좀주셔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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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2019.05.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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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BORAM]람 2019.05.02 00:32
기록은 10년 보관합니다. 잘됫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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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2019.05.02 01:07
초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재발급가능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재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장애인연금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할머니되시는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나 만 65세가 도래되시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
타나 2019.05.02 07:46
장애인 연금은 3급은 지급이 안되고 기타 헤택은 받습니다.
2급부터 연금수급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과정과 다르다 보니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일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그다음엔 법무사쪽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아님 장애인 협회쪽으로도 문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찾아 문의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초진진료기록지와 소견서라면 처음 등급판정을 받을시에 진료받았던 병원기록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 기록이 남아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