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2019.04.09 07:22
10년이 넘게 잘 살고 있는 이집에 갑자기 지난 2월 이웃집으로 부터 자신들의 땅을 무단 점거 사용 하고 있다는 민사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러 이러 한 일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 보자..
구청 담당 직원이 컴퓨터로 저희집과 소송이 붙은 이웃집의 토지 대장을 보더니..
크게 문제 될것이 없어 보인다..
그냥 가만히 있다 측량이 나오면 그때 시시 비비를 가리면 될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웃에서는 토지 측량 기록이 없이 소송당사자의 임의대로 그린것을 증거라면서 법원에 제출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희는 측량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어제 법원으로 부터 토지 양도 라는 판결 송달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 봤더니..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원고 내용을 인정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몰랐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랐다..
그저 구청에서 측량이 나올꺼다 이래서 기다렸다 라고 말을 하자...
아직 판결 전 이니 그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판결은 자동 무효 연기가 될것이고..
새로운 내용으로 법원에서 송달이 나갈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토지 문제의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저의 아부지는 사진도 찍고 무조건 잘 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답변서를 작성해 본적이 없다 보니 난감 합니다..
혹시 답변 양식 같은것이 있으면 양식 파일도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 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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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2019.04.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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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19.04.09 08:40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항입니다.
무대응은 인정입니다.
수차에 대한 민사 경험이 있다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분들은 혼자 감당하기 힙듭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답변서를 변호사나 법무사에서 대필도 해 줍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상대가 경계측량이라도 실행하지않고 저런 도발을 하지 않을텐데
그점이 이상하군요.
하긴 얼마전 판결을 보면 지적공사에서 실행한 측량결과를
법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은 건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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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2019.04.09 09:24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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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ods 2019.04.09 09:54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1) 민사 소송은 상대의 소송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번 째 대응입니다.
가령, 신용카드사가 미납급을 지급하라면서 '지급 명령' 서류를 법원 명의로 날려 보내면,
해당 법원 민사소송실에 가서 '이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두 줄만 써서 접수하면 본안 소송으로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상대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소위 '기판력'이 발생,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다툼이고, 결코 난해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의견을 증거 내밀며 주장하는 게 민사 재판입니다.
(2) 아직 재판 이전이기 때문에 법원 서기의 말처럼, "상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특정 양식이 없이' 그냥 일반 문장으로 써서 접수하면 정식 민사 재판으로 바뀌어 양측의 주장이 오가고
재판 준비기일 등 요식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얼마든지 피력할 기회가 있습니다.
판사는 이를 듣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나 절차 행위가 있겠고, 측량은 그런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3) 모든 송사나 법률 다툼은, '증거' 와 '변론'이라는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나의 주장을 뒷바침할 객관적 증거를 되도록 많이 구비하여 제출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기 주장을 하면 됩니다.
결국 제3자 심판자인 재판장을 내편으로 만들어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 대한 대응법이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서 체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으면
민사 담당실 직원이 기초적인 안내를 할 것이고, 간단한 것은 '이의서' 용지(A4)가 있으므로
거기 인적 사항 기록하고 하단 중앙에 '이의 내용'을 '적당히 간단히 핵심만' 적어서 접수하면
앉아서 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위 사람, 동사무소 직원, 기타 비법률전문가, 인터넷 엉터리 정보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야만 2019.04.09 09:58 소송 걸었다는분...
많이 해본 사람이네요.
우리나라 법이 참 웃겨요...
걍 앉아서 다 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물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법앞에 평등 저 이거 안믿습니다.
법 알고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가장 위험한게 무응답이 될경우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린 이러 이러 해서 기다렸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런 내용을 법원쪽에 통보하여
상대방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도 세입지가 지붕안쪽에 석면을 붙이고 나몰라라 야반도주 하는 바람에 그거 처리건으로 골머리가 아팠었는데요.
치우고 가면 보증금 주겠다고 했더니 소송을 걸어 오더라구요.
꼭 답변 하기 어려운 날짜... 이를테면 주말을 낀다던지... 연휴를 낀다던지 (그때가 추석이었을 겁니다.)
쉬는날이 끝나면 답변 날짜가 끝나는식으로 교묘하게 통보날짜를 맞추더라구요.
알고 봤더니 그 세입자 아버지가 법무사 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전문가 손을 빌리셔야 됩니다.
변호사 찾아 가지 마시고 법무사 가세요... 그나물에 그밥이긴 합니다만...법무사가 조금 쌉니다. -_-;
세금 낼적에도 일반인이 하면 항상 계산이 틀리는게 똑같은 내용으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리로 한건 통과가 되요.
저런 부류 인간들 알고도 일부러 저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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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저의 경험담 이었구요.
민사...라는거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 입니다.
결론은 합의 하세요 입니다.
상대방이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이길 바라면서 연락을 하셔서...
측량을 할터이니 소송건거 취하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지딴엔 억울한 마음에 소송 했을 테니 더럽고 치사하지만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구요.
결국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몇번의 경험을 하다 보니...
'법대로 해라' 의 참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어릴적엔 그져 저스티스 파워의 위대함 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법대로 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구멍가게(구멍가게 무시하는건 아닙니다.)라도 운영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법무사를 대행하든, 본인이 직접하든 간에 심적인건 기본이고 시간, 돈 체력 어디든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민사란게 내가 당해서 걸어도 언제 판결날지 모르며
판결에서 이겨도 너 이사람한테 잘못했네 물어줘
그걸로 끝입니다. 강제적인게 없어요.
법모르는 착한 사람에게 '법' 그러면 잘못한것도 없이 왠지 두려움 부터 앞서잖아요.
시간은 많고 수수료 조금 들여서 건드려 봤는데 상대방이 벌알못이라 무응답해서 이기면 이득이잖아요.
소송건 사람 그거 다 알고 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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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oat123 2019.04.09 09:59
참고하시라고 답변서 첨부합니다. 내용을 삭제하였고 대략 적인 감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은 따로 없는데 대략 이렇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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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ods 2019.04.09 10:06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일반 변호사들도 잘 쓰지 않는 format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은 아직 정식 재판이전에서,
'본인은 원고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 이유의 반대 이유가 있다'는
두 세줄만으로 '다툼의 재판'을 촉구하게 됩니다.
결코 길게 쓸 필요가 없는 일이죠. -
sboat123 2019.04.09 10:23
아 예 그렇군요..전 참고하시라고 올린 겁니다. 도움이 안되면 본인이 사용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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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 2019.04.09 11:38
옳은 판단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의신청 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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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사랑 2019.04.09 10:46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지도않았는데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
늘 지금처럼 2019.04.09 13:14
https://blog.naver.com/hyean007/221349157760
검색창에 "토지인도" 이렇게 치시면 예전 판례등 이런거 검색할수있고 우선 저기 사이트 내용 참고해보세요
경계측량없이는 명확한 침범 내용, 범위, 면적을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응하시고, 어떻게 무단점거를 했는지 반박하시고
상대쪽에서 경계측량을 하게 만드세요. 만약 님이 대응하고자 하면 결국엔 1필지당 보통 경계측량이 50만원넘게 나오는데 그거 측량해야되고
침범 범위 면적까지 정확하게 하면 측량 비용은 더 나올겁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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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lnf 2019.04.09 22:41
{참고} 제 경험을 적어 봅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민사는 판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 선후배,친척,사돈에 팔촌 등......) 중략
답변서는 꼭 보내세요 그래야 생각할 시간 여유가 있고 대처할 시간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꼬박꼬박 보내세요... 안보내시면 어느날 갑자기 이상한것이 날아 옵니다.... 판사가 빠르게 진행합니다(우리동호 판사 있나?) 있으시다면 양심? 아님 정당? 짜고치는 고스톱 하시죠? 먼말인지 아실겁니다..
이런건 본인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최소한 법무사에게 상담해 보고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요건상, 절차상 실수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