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수수료부과 이중결재 꼭 확인하세요
2019.02.28 11:15
실제로 해외 OTA를 처음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제통화는 원화로 설정돼 있다. 원화로 카드 결제를 하면 달러로 변환된 후 원화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과정에서 수수료가 2번 부과된다. 이는 결제 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값비싼 호텔을 예약할 경우 몇 만 원까지 추가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결제통화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화로 결제되고 소비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소비자연맹이 OTA 어플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통화 선택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3명 중 1명은 최초 어플 설정 그대로 결제한다고 응답했다. 또 소비자 2명 중 1명은 이러한 원화 해외결제로 인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 통화나 달러로 결제통화를 변경, 결제하면 약 5∼10%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원화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능한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 국내에 진출한 대부분의 해외 OTA 업체들은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화 결제 시 소비자에게 이중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텔스컴바인, 트리바고는 여행 비교사이트로, 사이트 내에서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트립닷컴은 원화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립닷컴 관계자는 "국내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결제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념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OTA 이용 전 설정메뉴에서 결제통화를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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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서서 2019.02.28 13:35
구글, MS도 마찬가지로 한화로 결제해도 이중 수수료가 나갑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결제할 경우 한국 회사가 아닌 이상 달러로 결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