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2018.09.13 20:21
2가지가 적혔는데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고
과태료는 7만원 적혀있네요. 구글링 해보니 과태료를 내면 벌점 안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처음이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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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몰리션 2018.09.13 21:07 -
데몰리션 2018.09.13 21:20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태료 몰수 이렇게 해서 사징금상정벌구과몰 입니다.과태료는 과료 라고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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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v 2018.09.13 21:37
무인 단속 등의 방법에 의해 법규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하는 것이고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반 사실이 있는 건의 주인이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단속에서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운전자 벌점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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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펑피펑 2018.09.13 22:0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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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foddl 2018.09.13 22:10 20키로 오바 스피드라...과태료 납부 해야 맞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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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8.09.14 04:10
겨우 1만 차이에 벌점 면제해주므로 그냥 돈 더 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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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비 2018.09.14 06:00
저도 예전에 몇번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냈으며 벌점은 없었습니다.
일만원차이니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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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18.09.14 14:05
과태료, 범칙금은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형"부터 전과에 들어갑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된 차량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 범칙금+벌점
확인하라는 통지서 받았을때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차주에게 과태료(범칙금+1만원, 벌점없고) 부과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된 형벌을 보면 사징금상정벌구과몰 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 물으셨다면 아마도 전과가 기록될려면 얼마 이상인지 알아보시는것도 좋은듯 싶고요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라 규칙 일겁니다
그래서 벌점이 있는것일 거고 과태료는 형벌이라서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모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