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건강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보
2014.03.04 10:38
작년 말 기준으로해서 전회사에서 퇴사 처리되고 올해 1월 2일 날짜로 입사를 하게 됬는데요
1월 중반에 지역 가입자로 해서 건강보험고지서가 집으로 나오더군요. 고지서내의 금액이 전에 공제된거보다 많이 나왔더군요
회사 퇴사하고 쉬지 않고 바로 타 회사로 이직 했는데도 지역 가입자로 됬다는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건강 보험료는 매달 1.1일 에 소속을 기준으로 납부가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아래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계산 방식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출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 소유의 집과 자기차가 있으면 직장인 때 내는것보다는 많이 나온다 하네요
저는 입사 처리가 안되서 그런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더군요
13.12.31 은 전회사 소속이 되고 14.1.1일은 빨간날이라서 쉬게된거구요. 자연스럽게 백수가 되었죠.
그리고 14.1.2일은 새로 이직한 한 회사 소속이 되는것이였네요
실질적으로는 1.1 일이 하루만 쉬게 되었지만 건강관리보험공단은 1.1일의 소속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날의 소속이 양쪽 회사의 소속에서 모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는거 였군요.
건강보험에 문의 하니까 회사에서 입사일을 1.1 일자로 다시 신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재 신고 절차가 불편하니까 쉽게 해주지는 않네요. 엄밀히 따지면 1.2 일 입사한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퇴사 할때도 1월 2일날 퇴사하면 회사 소속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낼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직하시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알려 드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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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컴 2014.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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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가유공자.. 들이 갖고있는 의료카드가 있는뎅,
이제는 녕감들이 다 늙고 아파서... 모두가 필요함.
거의 10년째 사용중인뎅, 작년 이때쯤 반납하라공 연락이 와서,
이느무시키들... 이거(의료카드) 빼앗아가믄... 국가유공자 반납한다꼬...공갈을 쳤더니???
그냥, 사용하세요....함.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