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 타 엉뚱한질문을자꾸해서 지송합니다.
2016.01.03 20:17
벌금형(1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이 안됀상태에서도 약식기소만 받아도 전과자인지요??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이돼면 법원에서 연락이오나요?
그리고 추가증거자료 (진단서..등등)을 제출하면 벌금이없어질수도 처벌을안 받을수도있나요?
답답한마음에 자꾸물어봅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전화문의를하니 연결이 안돼네요..평일도 상담하기가 힘드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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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분다 2016.01.03 20:57 -
엠비엔 2016.01.03 22:44 밤선비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목에 엉뚱한질문이라고 달았네요..엉뚱하니 이런건 여긴에 묻지마시고 집에서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수수료내아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매니안 회원님중에 법조인이 있다면 답이나오겠지만...약식기소는 벌금입니다..
기소만으로 전과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되면 조사시에 등록된 개인 연락처(휴대폰, 거주지 주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요즘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겁니다.
거기에다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끝나는 사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될겁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재판으로 끝을 보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아니시라면
그냥 조용히 벌금내고 처리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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