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답답한마음에 여쭈어봅니다.조언좀부탁드립니다.
2016.01.02 15:47
폭행사건에 연루돼어 경찰서에 진술을하고 진술시에 형사님이 제다친부위를 사진을찍고 진단서등을 첨부하라고했는데 첨부를못했읍니다.
그리고 진술이 끝나고 한참지나서 이렇게 문자가왔읍니다.
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전자발송 동의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 ☎606-4586)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예납자 제외)
이렇게 문자가왔읍니다 추가증거자료(상해진단서)를 위법 민원실로 제출하면 어케돼는지요?
그리고 상대방측은 신고만하고 고소는 안했다고했읍니다 (상대방측은 조금피해는 입었지만 아주미미하고 본인이 더큰피해를 입었읍니다)
요새는 신고만해도 경찰서 --검찰청--법원까지간다는군요
본인이 유리하게 증거자료나 이런것을내면 100만원 벌금형이나 이런것은 어떻게돼는지요.제가 법을잘몰라서요
아시는분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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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2016.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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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로 2016.01.02 17:36
본인이 더 큰 피해를 보았다는 밤선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타나님 말씀대로 쌍방으로 적용되어 상대에게도 벌금이 날아갈 것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하시면 좋구요. 제출 안하시면 100만원 약식기소 판결문과 벌금 고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벌금 액수 감소나 선고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최하가 100만원이니까 벌금 감소의 가능성보다는 선고유예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2년이 지나면 무죄와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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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로 2016.01.02 18:40
아 죄송..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해 버리면, 다른 한쪽에서 정식재판 청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상대방과 화해를 하실 수 있으면 화해하시고 없던 일로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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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선비 2016.01.02 20:23 그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예를들어 진단서.진술서를 제출하면 100만원 벌금형이 낯추어지던지? 선고유예 아니면 없는 이로 돼는지요??
선고 유예 란 말이뭔지잘모르겠네요..진단서 내지 진술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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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로 2016.01.02 22:24
1. 그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예를들어 진단서.진술서를 제출하면 100만원 벌금형이 낯추어지던지? 선고유예 아니면 없는 이로 돼는지요?? - 담당 경찰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상대방과 밤선비님의 벌금액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중으로 벌금을 정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폭행으로 100만원은 최하의 액수니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선고 유예 란 말이뭔지잘모르겠네요..진단서 내지 진술서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 현재, 벌금 100만원이라는 것은 재판없이 약식기소로 판결받은 것입니다. 등기 통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쉽게 말해서 죄가 가볍고, 누구의 잘못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선고를 보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죄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동일한 죄가 없으면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상해 진단을 제출하지 않은것을 보니 쌍방 모두 부상이 미미한 정도인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억울하고, 조금 더 많이 다친것 정도일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쌍방 폭행으로 양측 다 벌금떨어 집니다.
벌금 내용도 위와 같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차이지요.
따라서 맞으면 손해입니다.
맞지 말던가 아니면 맞은만큼 확실히 응징하던가...
적당히 타협하시는게 맞는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