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 타 퇴직금
2015.05.31 19:18
1. 직원의 퇴직 시에 퇴직 당시의 3개월 평균보수를 근무년수로 승산해서 지급한다.
2.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로 하되 1년미만 단위는 월말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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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2013.08.27~2015.5.31 이고, 본봉이 2,000,000원 이라면
퇴직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 하는 사이트 .... https://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판단을 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