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저작권법에 걸렸습니다. 어찌해야...
2008.03.15 21:36
P2P 프로그램의 하나인 겜플에 유틸리티등을 공유해왔는데
그중에 CD스페이스5.0 이 걸렸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영화는 영파라치들 때문에 공유를 하지 않아서 괜찮았었는데요.
막상 이런상황이 발생하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한 두개 정도의 공유프로그램은 사용들 하시지 않나요?
백수라 벌금이 세게 나오면 힘들텐데요, 몸으로 때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중에 CD스페이스5.0 이 걸렸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영화는 영파라치들 때문에 공유를 하지 않아서 괜찮았었는데요.
막상 이런상황이 발생하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한 두개 정도의 공유프로그램은 사용들 하시지 않나요?
백수라 벌금이 세게 나오면 힘들텐데요, 몸으로 때우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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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가 2008.03.15 21:53 -
재반관 2008.03.15 22:02 최하 700만원에서 1100만원 나옵니다, 안내고는 못배깁니다.
아무리 합의하고 절충해도 700만원이하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추후 인증크랙 유포자는 더 중한 벌금(?)이 부과 됨을 확정하는 협의과정중에 있다고합니다. -
나이가 2008.03.15 22:08 몇살이신지몰라도.. 걸리신거면 쉽게 빠져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버티기 모드로하면
운좋게 집행유예로 끝나는경우도 있지만..그과정까진 정신적 스트레스와 몇번씩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불려다니는 점, 괜히 가족들에게 눈치보이고 숨기려고 하다보면..
차라리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보는게 금전적 손해는있지만 심리적으론 훨씬 편할수있겠죠.
현재 직업이나 환경이 어찌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합의 생각을가진분이라면
빠른시일내 알바라도 한두달 뛰셔서 돈좀 모아두시는게 어떠실지..
물론 1~2만원짜리, 공유해서 돈벌생각으로 한거도 아니고..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은있겠지만
법적으론 글쓰신분 잘못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아가면서 큰교훈으로 생각하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법무단체 2008.03.15 22:11 이녀석들 장난아니죠, 개인이 상대하기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한
99% KO패입니다.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신흥 돈벌이 시장이죠.. 공유단속하는게.. -
위법자 2008.03.15 22:19 저도 당해봤습니다. 합의금은 50만원 선에서 끝냈구요. 2008년도부터는 초/중/고학생들은 벌금 안내고 저작권 보호법 교육만 경찰에 가서 몇달 받으면 없던일로 해준다더군요.. 일부러 그런거 아니라고, 불법일 안하겠다고 하면 일반인이시면 돈 깎아줄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ㅎㅎㅎ -
조사권 2008.03.15 22:29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몇회를 다운해 갔는지 몇회정도를 클릭했는지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훤히 나왔다고 합니다.수사권요청해서 영장첨부 조사하면 관련기관도 다 협조 해야 하고 ..이런 방면에 도튼 변호사도 많고 백전백승이라고하네요.지금 알아봤는데
장난삼아 공유해 놓았다가(알량한 포인트 몇점먹으려고) 수십~수백 만원 물어준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지만 표면적으로는는 별로 알려지지않았다고 합니다. -
클난네 2008.03.15 22:31 방금 전에 고양경찰서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네오폴더에 자료 올려 놓은적 있느냐구~!
그것중에서 xxx 님에게 고소가 들어 왔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CD space 에 관한 저작권 위법으로 회사 쪽에서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주 전쯤에 보고 싶은 만화책이 있어서 인터넷을 돌아 다니다가..
네오 폴더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보고 들어가서 가입하고
파일을 받으려다가 받지못하고 폴더를 공유해야한다고 해서
폴더를 공유한적이 있습니다.
그안에 뭐가 있는지 조차 기억도 안나는데~
아무튼 그안에 CD space가 있었나 봅니다.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던간에 제가 우선은 잘못한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네이버 여기 저기에 찾아보니까 우선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조사받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것 같던데~!
CD Space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벌금은 얼마 정도하나요?
돈없는 학생인데 벌금 많이 나와 버리면 ㅠㅠ
이런 경험 있으신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벌금의 양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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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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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네오폴더 저작권 문제~! CD space~!
비공개 답변채택률 68.2%
2007.04.24 17:06
저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수 없습니다
공유된 내용을 인정을 하셨다면 그걸로 벌금을 물고 끝을 내야하지만
공유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침착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그쪽에서 증거로 제시한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스크린샷일겁니다 스크린샷의 경우 특별한 증거가 될수가 없습니다
포토샵등으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판사가 이걸 증거로 채택하느냐 안하느냐죠
또 공유사실을 인정을 하셨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때는 벌금을 무느냐 합의를 하느냐입니다
대게 합의를 하자하면 80만원? 50만원 정도를 요구할것입니다
그럴땐 학생의 신분이시라면 학생신분인 점과 일부러 공유하려고 했던것이 아닌점등을
잘 설명 하신후에 합의금을 깍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싫으신 경우에는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실 경우에는 벌금이나오게 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대게 4-50만원이겠죠 헌데 벌금을 무시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는게 않좋은 점
입니다 공무원 같은걸 하신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문제는 대응 방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수 있죠
말한마디에천냥빚도 갚을수 있다는거 실감하실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제대로 대처하셔야 가능한부분입니다
남의 저작권물에 대한 인식은 고치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정품을 사는 편은 아니지만 ^^: 말이에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군요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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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2008.03.15 22:33 제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는데 최근 합의금이 얼마나 하나요?
kyle8331 2006.06.01 00:53
답변 2| 조회 4,002
예전에 공유사이트에다가 영화를 공유시킨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와서 고소가 됬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뭐 그걸로 돈벌라고 한건 아니고요 제대한지 얼마 안되서 영화 보고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알게 된게 디스크팝인데 하여간 그때 잠깐 영화 많이 볼라고 영화 한두개씩
올려놓고 딴거 받아보고 그랬습니다..지금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럴 상황도 안되고요...
뭐 물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제 잘못이 어느정도는 있다고 인정되는데요...
아직 대학생이고 한데 요새 그런거 합의금 줄라면 얼마정도 하나요?
영화는 청연이었습니다..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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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19:16
질문자인사 감사
1.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형이긴 하지만 이는 피해규모가 광범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영화,음악 몇편 공유했다고 징역형까지
선고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만약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내역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그 내역이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2.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경우엔 실무상으로는 저작권자나 그들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들이 먼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성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엔 20만원 내외를 요구하는게 대다수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저작권 위반행위자의 신분과 위반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단 한편만 적발된 경우이고 대학생신분이기에
2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요구할듯 싶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못 내면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3.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질문자님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copy/index.asp)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저작원심의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등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시면 피해자측도 그렇게까지 많이 받아내지는 못한다는걸
깨닫게 될것입니다. 해당 위원회측에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줄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1336.or.kr/)에도 한번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피해자(고소인)측에서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알아내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도 피해자(고소인)측 잘못도 적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반사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출처 : 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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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는데 최근 합의금이 얼마나 하나요?
geforce4 답변채택률 0%
2008.02.21 15:31
저도 이번에 소설 1개가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 많아야 30만언 이더군요 합의 해서
20에 끝냈습니다 ~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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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꾸루 2008.03.15 22:49 왠만하면 쪽지나 메일로 1차 경고 해주지 않나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공유를 하셨다면
방법이 없군요. -
이거뭐 2008.03.16 02:36 저작권 대리인인 법무법인하고 합의볼 때 절충하기는 힘듭니다.
걔들은 작정하고 덤비는거라...어떻게 할수가 없지요.
일단 얼아 부르는지 보고 나서 좀 심하다 싶으시면
원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서 사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페이스인터네셔널로 연락해보세요..
근데 그쪽도 장사가 워낙 안될테니..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거뭐 2008.03.16 02:38 근데 버티다가 집행유예 되는건 빨간줄입니다;;
기소유예가 되길 바래야죠.. -
빨간뽈따구 2008.03.17 00:18
대학생이던 제 친구는 영화 한편(장동건이 개 처럼 뛰다니는 중국영화)실수로 공유되서리 곤욕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해 어찌저찌해서 벌금 80 만냥 정도로 끝난듯.....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는 꽤 큰돈이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밥사주기 운동까지 했었던 기억이...;;;;
워낙 법무단체의 황금시장으로 커가고 있는게 공유단속인데..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막장을 달리는 씨디스페이스...
뭐 어쩌겠습니까. 방법은 두가지 뿐이지요..
경찰가면 일단 고소한데랑 합의보라고 할테고.. 그럼 수십~백까지 요구할테고..
찝찝하거나 소심한?성격이시면 빨리 잊으셔야하기에.. 합의보시면되고...
반대라면 합의안볼테니 니네 맘대로 하십쇼..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길 바랄수밖에..
공유프로그램은 다 조금씩쓰지만.. 다운로드용으로만 생각하지 공유용으론 생각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