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일반 휴일 문의해요
2021.11.05 17:50
문의 1 : 11월 4일에 직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1일부터면 8일이 맞는되요
주5일제 이구요 그럼 11월에 휴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의 2 : 12월25일 성탄절이 토요일 빨간날 이네요 .대체 공휴일 아닌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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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oa 2021.1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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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21.11.05 18:36 문의1 : 회사내규에 따름
문의2 : 대체공휴일은 아래만 적용됩니다.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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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해바 2021.11.05 18:38
11월 4일 첫출근 하셨으면 연차가 없는 상태이고~ 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만근했을때 월차가 1개 생깁니다~ 1일부터 출근한게 아니고 4일부터 출근하셔서 11월달 만근하셔도 월차는 없습니다~ 다음달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신다면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내년 11월 4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되기전에 월차를 안쓰고 모아두셨다면 돈으로 받을수있지만 회사에서 돈으로 안주니 다 쓰라고 하면 쓰셔야합니다.
12월 25일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뉴스를 검색해보세요~
만근기준이 통상 1일부터 말일인데~ 혹시 모르니 회사에 물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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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dong 2021.11.05 19:57
참고로 연차 개념이면 여름휴가도 그 안에 포함되니깐 잘 계산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는 별도~ 이런거 아닙니다.여름휴가는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곳도 많으니 상사에게 물어보셔서 규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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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낄똥 2021.11.06 07:14
모든 답변 감사 드립니다
1. 언제부터 출근하던 주 5일제면 토/일 쉬는거지요
2. 12월 25일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 공휴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