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뉴스를 보면 나쁜 짓 한 사람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밝혀지는데
2021.10.31 18:53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잡혔을 때
범행 계획 따위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 이런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만일 범인이 PC 나 스마트폰에 브라우저에서 기록삭제를 했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 디스크를 포렌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IP 를 알고 있으니 KT 나 SK 에 협조를 요청해 통신사 서버의 기록 등을 분석해서 알아낸 것일까요?
통신사 서버에는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남을까요? 사이트 접속 기록 정도는 남아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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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1.10.31 19:19 -
에세3밀리 2021.10.31 19:33 내꼬님 께서 잘 설명 해주었네요.
범죄자들은 지구에서 추방 해야하는 것으로
범죄 용의자로 지목시 본인 모르게 모든걸 감시 조사 합니다.
원래는 안되는 불법적인 수사 내용 이지만
한국에서는 가능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소환해 교도소에 분리수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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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21.10.31 19:37 피의자=용의자 단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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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98 2021.10.31 20:52
범죄 용의자라 해도 수사 과정(비공개 수사 시작 단계 혹은 내사 단계)에서 개인정보는 영장 발부 받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일부 몰래 해주는 통신사 직원이 있을 지 모르지만 요즘 그랬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통신사 직원과 수사했던 형사들도 마찬가지로 범죄 조사받고 재판받을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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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알고 있었으나 국내 사정기관 검찰, 국정원, 경찰은 영장없어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통신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기록도 보존 기한이 1년 뿐이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에 인적사항은 확실히 들어가는 것이지만 통화기록까지 포함되는 지, 그리고 서버의 데이타까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영장이 필요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사정기관의 권력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수사라는게 검거후 조사 하는게 아닙니다.
용의자로 선정되면 사전에 수개월~수십개월 조사가 진행됩니다.(본문 언급 포함)
모든기록을 백과사전 수준으로 수집합니다.
언급한 디스크 포렌식은 삭제 했을 경우 또는 추가적으로 범행 자료 복구/수집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