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저작권 질의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2018.12.13 04:35
제가 우연히 받은 슈퍼 램 폴더에 동봉된 keygen으로 등록하였는데 바로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연결되며 경고가 뜨던데 앞으로 일처리가 어찌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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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아빠 2018.12.13 07:19 -
DarknessAngel 2018.12.13 08:21
동감입니다
IP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면 몇km떨어진 AP의 신호를 주워서 접속할 수 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해당 ip를 사용한건지 확정 불가입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경우 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해당컴의 OS는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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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서서 2018.12.13 08:48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회사->개인한테 소송을 잘 걸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뜻은 아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시 프로그램 회사가 손해 본것을 법원에 소명해야하는데 몇백만원짜리 프로그램이 아닌이상 변호사선임비용 + 소송비용도 안나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및 과자를 불법으로 배포일 경우에는 소프웨어 회사가 목숨걸고 소송합니다. (피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니깐~~~)
일종에 경고장이므로 정품을 구매하시던가 프로그램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가정용은 대부분은 유동ip라... 현실적으로 증거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는 현장 적발 이외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 피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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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위력 2018.12.13 10:21 옛날에 그런식으로 고소 안할테니 돈 내놔라
받아 챙긴 놈들도 있었죠.
겁박해서 돈 편취하는 쓰레기 새끼들.
저 한테도 아이피 주소 뭐 어쩌고 30만원 내놓으면 고소 안한다고 겁박하길래
조까세요. 라고 딱 전화 끊고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습니다.
무려 10년전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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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2018.12.13 11:11
애정어린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덕분에 흥분이 많이 가라 앉았어요.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사고친 저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번 연말을 조신하게 보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연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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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위력 2018.12.13 11:51 꼭 써야한다면 네트워크 끊어버리고 쓰세요. ㅋㅋㅋ
사이트로? 연결 되었다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당연히 본인 책임 맞습니다
교묘한 미끼를 던진 것이며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키젠으로 했던 인터넷으로 떠도는 키로 했던 입력했다는 자체로 불법을 논 할수 없습니다
해당PC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맥히 나와야 합니다
만약 VPN을 이용해 해외IP였다면 어땠을까요???
(생각 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