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복제/전송 중단 요청

2013.09.23 21:56

gooddew 조회:15538

안녕 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복제/전송 중단 요청 건 입니다.
해당 업로더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 윈 본 ------------------------------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 및 협회로부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09월 23일 현재, 
귀 사에서 서비스 중인<윈도우포럼>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불법 유포중인 
SW저작물의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복제/전송 중단 요청 내용 : SW/3건/5점(세부 내역 파일첨부 참조)

저작권 보호 담당자께서는 첨부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참조하시어 즉시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조치사항 관련근거(저작권법) 참조양식 비고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 또는 삭제
제103조 1항 별지 제40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복제/전송자에
대한 조치사실 통보
제103조 2항 별지 제41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해당 업로더에게 통보
복제/전송자에
대한 권리침해죄 통보
제136조 1항 해당 업로더에게 통보(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제/전송 중단(삭제)
내역에 대한 조치사실 회신
제103조 2항 별지 제42호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조치내역 (SW/0건/0점) 및 41호/42호 통보서를 포함하여 회신요망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제104조 및 시행령 제45조
 
조치결과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업로더에게 반드시 권리침해죄 통보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저작권법 제103조의 3에 의거, 권리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하여 
  복제/전송자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복제/전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0층

사이버팀 출판/게임파트 안문정 Tel : 02-3153-2736
Fax : 02-3153-2709


주요회원/위임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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