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윈도우7′ 라이선스
2009.12.30 12:1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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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시민 2009.12.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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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불입 2009.12.30 14:02
고담시민님 안녕하세요? ^^
불법이라 함은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맞지 않을까요? 실정법 즉 저작권 법을 위반했을 때, 불법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이지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관입니다. 약관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실정법인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MS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지나치게 많은 버전(스타터, 홈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얼티밋, 엔터프라이즈)를 내놓아서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자동차나 전자 제품도 이와 유사하게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하고 있으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OEM, DSP, Retail등 세부 분류가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윈도우 7 하나 제대로 구입하는데에만 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하는것인지? 아차 잘못 구매하면 구입한 제품이 있음에도 약관 위배라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선량한 소비자를 함정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구매한 이후 개봉만 하면 환불조차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윈도우 7 정품을 MS가 요구하는 약관대로 제대로 사려면 1년은 공부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제품 세부 분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항의하고 싶습니다.
MS는 최소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사 홈 페이지에 제품별 세부 분류를 명확히 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 페이지 그 어디에도 Retail, OEM 등등 소개가 없습니다.) 최근에 캠페인한 대학생 업그레이드 버전 판매시에도 광고 문구 그 어디에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소개가 없이 정품 윈도우 7을 대학생에게 4만원에 할인 판매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허위 광고만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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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009.12.30 14:48
1년 공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MS인증 교육센터에서 1일 2시간씩 7일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일차 : EULA 교육(라이센스)
2일차 : MS 제품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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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 Q&A
7일차 : 수료
(재미가 없다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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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py 2009.12.30 16:35 아주 간단명료하게 MS에 대한 항의문을 작성하셨네요.
이 글을 정리하셔서 따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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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2009.12.30 13:57 알고싶었던거였는데
감사합니다 ^^
흠.. DSP 단품 구매 사용도 불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