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 IT [2보] 美 법원 "삼성 디자인 침해..10억5000만달러 배상"(2보)
2012.08.25 08:25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2508123507525&nvr=Y
美법원 "삼성, 애플 특허침해…애플은 침해 안해"
https://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825081905194
https://live.theverge.com/apple-samsung-verdict-live/
법정에서 오갔던 대충의 사한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대략...1조 3천억정도 되는건가요?
https://iphoneblog.co.kr/entry/Apple-Wins-Over-Samsung-Patent-War
그간 핵심 쟁점중 3가지 iOS 관련 중요한 특허는 바로 바운스 백 (화면을 맨 위나 아래로 내릴 경우 튕기는 모습을 보여 이것이 화면의 시작이나 끝을 알려주는 기능) , 더블탭 줌 (화면을 더블탭하여 줌인과 줌아웃) 그리고 핀치 줌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펼쳐서 화면의 줌을 조절하는 기능) 이었습니다. 즉 iOS 의 대표적인 기능을 안드로이드 OS 가 침해했다는 내용이며 이는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3가지의 중요한 기능적인 특허와 관련해 모든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몇몇의 스마트폰들은 침해를 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특허번호 381 바운스백 기능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 기기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주: 모든 기기란 재판에 알려진 기기를 일컫음)
특허번호 915 핀치 줌 기능은 삼성의 3가지 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혹은 판결: 배심원제)
특허번호 163 더블탭 줌 기능은 삼성의 많은 기기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기능적인 요소 이외에도 디자인적인 특허까지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허번호 677 애플 아이폰의 전면부 모습에 관한 특허로 삼성의 기기들은 모두 침해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평결
특허번호 D087 애플 아이폰의 후면부 모습에 관한 특허로 삼성의 몇몇 기기만이 침해를 했다고 평결
특허번호 305 애플 아이폰의 홈스크린의 모습에 관한 특허 (아이콘 관련 포함) 로 삼성의 거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평결
미국 배심원들이라 역시 애플편이었네요.
애플이 제출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삼성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인정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애플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제대로 봤네요.
배심원들이 기술적인 측면을 알턱이 없을듯 싶은데, 당연히 눈에 보이는 UI쪽만 물고 늘어졌네요.
삼성이 항소를 할거 같습니다.
아무리 애플의 홈그라운드라지만 판결이 삼성쪽에서 제출한것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니 상당히 불공평한 결론이 아닐 수 없네요.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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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조 2012.08.25 09:01 -
Sendal 2012.08.25 09:16
이런거 보면 정말 짜증나요. 미국소프트웨어 제품은 한국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죠? 그런데도 기술상 어쩔수 없이 딸리는 경우가 있어서도 그렇지만...독과점도 배제 못하잖아요 ..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제품 좋다고 발광하는데..
왜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에서 좀 팔아먹을려고 하면 저렇게 힘든지... 점유율도 과반수도 아니고.. 옛날 일본제품들처럼 미국시장 독점할때처럼 판것도 아니고....
밑에 애플 삼성 판매량 보고....충격받았는데 ....외국기업(한국)이 겨우 몇퍼센트 도 파는것도 허용안하는 미국놈들 심뽀보면...
글구 배심원도 구성원이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미국 배심원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해당전문가가 절반이상은 구성되어야 정상이지...
아 짜증.............
통신특허는 공짜로 해야되고...... 디자인특허는 돈내야 하나? 통신기술이 더 개발하기 힘들지 않나요?
빨리 통일되야 하던가 해야지
통일되서 인구 1억만 되도...............뭘 할만한데....
이런거 보면 정말 ..... 미국제품 돈주고 사고 싶지도 않다..... 불법복제가 안좋은걸 알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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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8.25 10:04
자신들 디자인은 특허로 인정해서 다른 회사가 사용 하면 안되고,
다른 회사 특허는 독점이라서 사용해야 된다?
무슨 이렇게 말도 안되는 평결이 다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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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곰 2012.08.25 10:38
왠만하면 로그인 안하는데 어디 욕할곳도 없고 욕하고 싶어 로그인했네요.
참 그지같은 미국, 민주주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 같네요.
돈만 있으면 어떤나쁜짓을 해도 법에서 용서되는 미국 ...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가 미국같네요.
애플, 저도 디자인이 이뻐서 애플제품 좋아합니다. 하지만 애플기업자체는 진짜 쓰레기...
내가 삼성이라면 미래를 내다보는 디자인을 여러개해서 판매용보다는 특허용으로 팔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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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종 2012.08.25 11:16
아 한마디로 미국정책 ㅈㄲㄴ
저 성질 잘안내는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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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2.08.25 11:43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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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isFail 2012.08.25 12:03
이렇게 좋은글로 반박해줘봐야 삼성은 자국민을 봉으로 암..................봉봉보오보오봉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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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08.25 16:05
봉으로 당해도 모르는 사람 많더군요 삼성 당해서 잘됐다 하면 욕먹음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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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2012.08.25 12:46
한미 FTA 협정을 잘못한 쥐바기 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예상된 결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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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08.25 16:04
그 한미 FTA 협정을 맺게 종용한곳이 삼성 이라는 곳이지요 전 자업 자득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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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012.08.25 15:26
배심원들이 인텔 AT&T 직원들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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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g 2012.08.25 15:44
뉴스에는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무직자들이 배심원이라고 나오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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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AR보라 2012.08.25 15:54 https://news.cnet.com/8301-13579_3-57499944-37/how-qualified-is-the-apple-samsung-jury-we-found-out/
Four of them have worked for technology companies, including Intel and AT&T. One worked for a hard-drive company. There are two engineers and one member owns multiple Samsung and App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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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잇쑤마 2012.08.25 16:07
이미 예상한 결과라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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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2012.08.25 18:22
가재는 게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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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08.25 22:14
예상한 결과 입니다.
이미 특허는 본래 취지를 상실 국가간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악용된지 오래됐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일방적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 잣대로 결정됐으며 무식하고 사려깊지 못한 배심원제의 탓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배경이 삼성이 항소심서 호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항소심은 배심원이 없고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1심의 오류를 찾아내거나 추가요인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제가볼때 본 판결은 오류/헛점 투성이라 뒤집힐 가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에서까지 패하면 이렇게되면 구글로서는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되고
구글도 이에대응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겁니다.
이때 구글의 막대한 특허자원을 동원하면 애플의 미국내 실적을 감안하면 배상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애플-구글 싸움은 자국끼리 싸움이라 삼성처럼 결코 만만치는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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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디 2012.08.25 22:27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성은 거듭나야지요.........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애플의 저러한 전략은 자신에게 독이 되지요....
진정한 승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지요....
소비자는 영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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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wolf 2012.08.26 13:30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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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쵸루미 2012.08.26 01:12
개인적으로 가장 어이없는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디자인"이 침해 됐다는 부분...
이건 뭐...말이 필요 없네...
애플이 피자 가게였다면 치즈 들어간 피자는 다 영업 방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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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sign 2012.08.26 01:46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1585186
이 링크보시면 과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디자인이 침해 됬다고 여기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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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니들 2012.08.26 02:34 근데 갤럭시탭 10.1 은 또 디자인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네요.. 여기 사진 상으론 갤럭시탭도 디자인 침해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갤럭시탭도 둥근 사각형 모양이던데 이건 왜 디자인 침해가 아니지? 갤럭시, 갤럭시탭 둘다 둥근 사각형인데 왜 하나만 디자인 침해가 된거지? 판결의 기준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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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8.26 03:23
아이폰, 아이패드와 갤럭시만 비교하니 누구 하나가 복사한거라고 여길만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 초반에 애플이 유리하다가도
후에 뒤집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편전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결론적으로
애플에서 제시한 자료만 보면 애플의 주장이 맞아 보이지만
다른 회사들과 다 비교해 보면 애플이 오버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포장 부분은,
기존 회사들의 포장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
소켓과 잭 등도 미국 표준 규격과 비교하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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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Kid 2012.08.26 06:14
겨우 1심에서 패소한 것일 뿐이고,
그동안 삼성 입장에서 홍보 비용을 이득 본 것에 비하면 10억 달러 정도는 푼돈이긴 하죠.
애플의 고소 난무로 아이폰 vs 안드로이드폰이 아닌 애플 vs 삼성 구도가 형성된 덕에,
"삼성=애플의 대항마"로 인식되어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삼성이 시장을 독식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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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소아 2012.08.26 12:40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고,판단은 읽어보신후에 하십시오. 삼성이 애플꺼 복제했다는 증거가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konatamoe.tistory.com/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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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 2012.08.26 14:26
하나도 빠짐없이 글 잘읽었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딴거 몰라도 포장박스하고 케이블 저것만 봐도........... -
문문지기 2012.08.26 14:22
애플이 화가 날만도 하고, 벌금이 1조2천억이면 그동안 삼성이 벌인 것에 비하면 싸다고 보입니다.
아이폰이 5년 걸려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것을 "기술의 삼성"은 3개월만에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죠.
심지어는 광고부터 제품포장박스까지 모조리 아이폰의 것을 그대로 Ctrl+C하여 Ctrl+V 했더군요
삼성은 복사수준의 모방을 자행했더군요. 아래글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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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08.26 15:34
어떤 분야가 되건 한 회사에서 힛트하는 물건이 나오면 경쟁사~후발주자는
즉시 샘플을 입수 세밀한 분석작업을 거치는건 당연한 수순으로 모든 업체가 이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나은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애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애플은 독창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나 결코 다는 이니죠)
실제로 국내 G사 (지금은 L사)의 세탁기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세계 세탁기중 한대도 빠짐없이 책겨놓고 분석중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내부에 깨끗한 원형을 두어 전시까지 하고 있던데 애플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윗분 지적대로 Ctrl+C Ctrl+V를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게 남발하여 법정에서 변명의 여지까지 없애버린것은 아위운 부분 입니다.
때문에 심리에서 제대로 대응할수 없었고 고작 애플도 소니를 모방했다는 식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일뿐
결코 면죄부는 못됩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의 심기만 자극할 뿐이고 강력한 역풍을 맞게된 주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1심일 뿐이며 적지않은 평결오류도 확인되는 바
배심원이 없는 2심 부터는 전문적인 분석 차원이라 삼성에 유리한점도 많습니다.
2심에서 노려야할것은 디자인 권리의 일부를 기각을 통한 배상액의 삭감과
삼성에 올 기각된 권리를 몇개라도 관철받아 애플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내는것이겠죠.
3심까지 가면 배상액은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단종된 기기에 대한 배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삼성이 배상대신 판금을 수용하면 되니까요....
즉 이미 단종된 기기면 그대로 판금을 적용해도 손해볼게 없기 때문이죠.
또한 3심까지 가게되면 결심에는 대략 10년의 기한이 소요되어 그때쯤 현재의 기기들은 모두 단종된 이후가 될테니
따라서 실제로 삼성이 물어야할 배상금은 1$도 안되는 샘입니다.
다만 직사각현 형태 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되어 삼성 또는 다른 제조업체가
더이상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된것이 타격일 뿐입니다.
PS :
아마도 Ctrl+C Ctrl+V가 이처럼 남발된 데에는 어느날 3GS 출시를 계기로
북미시장에서 우위에 있던 노갸, 삼성의 점유율이 급속히 잠식당하자 당시 왕회장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 계열사에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곧 도태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무리한 요건을 충족하느라 이것이 자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사건을 계기로 삼성도 틀림없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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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터스 2012.08.26 20:03
내 생각엔 삼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진거 같네요.
경쟁상대가 카피를 할시 묵인해야 하는경우 이유가 여러가지 잇을수잇습니다. 즉 나만 한거냐 ...너가만듣 제품도 한본 까발려볼까. 이렇게 압박을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문제를 확대햇을때 손익을 저울질을 할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삼성에게는 확실한 승산이 잇다고 판단 한거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움직일수없는 증거를 확보한게 아닌가싶네요. 위 링크싸이트를 보면 대충 감이오네요.
초일류삼성! 천재1명이 10만명을 먹여살린다고 광고하더니... 결국 카피였나..씁쓸하네요.
자체 경쟁력있는 플렛폼과 디쟈인에 투자 하지않는 한 답은 뻔하다고 생각함니다. 적당히 혁신성있는 제품을 여기 저기 짜집기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젠 끝이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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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 2012.08.27 10:36
이번 판결이 삼성에게 불리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판결로 인해 삼성에게 그리 나쁜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쩌면
애플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당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우기 통신 특허는 애플도 인정한바인데, 그것마저도 특허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한 점은 우리 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이 다음 항소심에서
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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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08.27 11:35
통신특허는 애플측 주장대로 인텔에 권리를 양도했다면 권한이 상실되는게 맞습니다.
삼성이 매래를 대비하지 못한 멍청한 처사 입니다.
모뎀칩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인텔에 넘겨준건데 그렇다 해도 당시 라이센스는 우리에게 있다고를 확실히 명시했어야 합니다.
해적인증 사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