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美법원, 삼성 '넥서스폰'도 판금
2012.06.30 18:15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넥서스'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사전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의 레퍼런스폰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생산한 제품이다. 애플은 지난 2월 넥서스폰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다며 판매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 넥서스 스마트폰이 애플이 주장한 4가지 특허 중 하나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애플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성명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삼성의 침해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라며 "우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한 회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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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넥서스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은 애플이 법원에 9천560만달러(약 1천10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하면서생긴다. 이 공탁금은 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나중에 열리는 본안소송서 판결이 뒤집히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쓰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그간 내려진 판매금지 판결과 달리 삼성전자 뿐 아니라 구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갤럭시 넥서스는 제조는 삼성전자에서 하지만 구글이 디자인과 설계 등 많은 부분에서 참여한 레퍼런스 제품이다. 구글은 갤럭시 넥서스를 안드로이드 4.0인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 탑재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삼게 했다.
때문에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면 구글 안드로이드폰 전체에 대한 디자인 특허로 주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앞서 26일에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이 결정난 다음 5시간 만에 항소를 결정했다. 또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 판결을 중지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아직까지 항소심 판결은 내지 않은 상태다.
출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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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 삼성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 판사가 확실히 애플에서 돈을 많이 처먹었거나 애빠인듯 하군요.
꽤 공정하다고 알려진 미쿡의 사법기관도 역시 돈에는 취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건지 ...
아니라면 돈많은 애플이 결심에서 패소시 무단 판금조치로 인한 피해 배상금까지 치밀하게 사전 공탁하는 등
돈으로 밀어부치기 즉 이판사판 전략인듯 합니다.
한편 모토롤라 등은 애플로부터 연승을 거듭하고 있는데 삼성 연패에 이어 기술유출등 악재가 계속되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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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밥 2012.06.30 22:08 -
오펜하이머 2012.06.30 23:41
좋은 지적 입니다.
공탁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런일은 확실히 애플이 남용하는 성향이 강해요.
국내언론의 공정성 결여나 감성적 측면만의 보도는 확실히 문제 입니다.
예를들어 FTA문제로 시위사건을 보도할때도 그렇듯이
농민 수만명이 어디에서 시위도중 경찰과 충돌로 수백명이 부상당했다더라 식으로 선정적인 보도에 치우칠뿐
그들이 어떤 조항을 문제삼더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체 다뤄지지지 않습니다.
이번보도역시 가타부타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보도하니 외신기사를 직접보지 않는한 자초지정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OS 소송 이라면 단연 제작자인 애플과 구글간의 문제일 것이나, 미 법원이 자국끼리의 소모전을 원하지 않고 애써 대외 경쟁기업을 끌어오려하나 봅니다.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항소해봤자 유럽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만큼은 애플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다른예지만 야구경기만 보더라도 홈그라운드에서의 승율은 타지에서보다 훨씬 높지요.
의문인건 밀거나 터치하기 (키고끄고 포함) 등은 3G와 같이 모든 스마트 기기의 범용이며 필수동작이 아니었나요?
설마 이러한 터치ui를 애플에서 처음 사용한것으로 착각하신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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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7.01 00:31
애플의 특허 소송이나 저작권 소송은 도가 지나처서 욕 들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 자체도 다른 회사는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 걸었다가 역관광 당한적이 있죠.
애플 즉 사과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들 로고와 비슷하다고 소송 걸다가 역관광 당하기도 했고,
MS가 본격적으로 windows 를 개발할때도,
화면에 아이콘이 나오는 모습등등을 가지고 소송 걸었다가 역관광 당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당연히 사용되어질 기능이나 모양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화면 터치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터치에 자기들 특허가 있다고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음성인식 같은 시리도,
기능이 제한적인지만 삼성이 이전 부터 휴대폰에 그런 기능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자기들이 먼저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특허소송을 건다는 거지요.
자동차 같으면 바퀴 동그랗게 만드거 따라한다고 소송거는 행위와 똑 같다는 겁니다.
애플이 자꾸 시비거는 디자인도,
이미 삼성이 이전부터 만들어 사용하던 디자인들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저작권 타령하는 거지요.
보통,
이런 애플의 소송이 겉으로 보기에는 따라한것 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유리하다가도,
나중에는 역관광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바퀴를 네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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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밥 2012.07.01 01:39 디자인 소송이 아니라 os소송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MS는 정식으로 애플로 부터 윈도관련 라이센스 얻어서 사용한겁니다.사용료주고 쓴거죠.
소송건이유는 사용범위가지고 싸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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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밥 2012.07.01 01:52 님의 말씀대로면...보호될 특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최근에 유출된 아몰레이드회로도도..
회로도라는 것이 저항 부품 등 기본 배치는 비슷합니다..그러면..보호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수백억 연구비가 투자되고 노력해서 만든건데..님이 쉽게 생각하고 쓰는것도..다 그런 노력과 돈이 들어가서 만든 결과물이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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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2012.07.01 03:22
회로도를 훔치는 짓하고 특허 소송하고 같다는 생각 부터가 전형적인 과장 쉴드외 어긋난 핀트.
또한 전형적인 한쪽만 생각하는 단순 생각임.
똑 같이 엄청나게 연구비 투자하고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누군 먼저 등록 했다고 특허 인정되고,
누군 뒤 늦게 만들었다고 특허 인정 안되고, 돈까지 더 지불해야 한다면 뭔가 불공정한 엉터리.
굳이 길게 이야기 할 거 없이,
삼성이 항소할때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나 보시고,
그런 과장 쉴드를 치시길.
삼성이 따라 한 부분도 분명 있겟지만,
자신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투자해서 만들 수 있고 또한 만들었는데,
저런 식의 소송으로서 막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유럽은 과도한 특허 남발을 하면 오히려 조사 들어가고 제제를 가한다는 것.
특허 소송에거 가장 중요한 핀트가 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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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밥 2012.07.01 01:34 잠시 자기전에...앗..오펜하이머님 답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정확하게..그쪽 전문가나..그런것은 아닙니다..여기저기서 주서들은것뿐입니다...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하자면..
UI관련도 OS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밀거나 터치또한 라이센스(특허)걸러있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윈도우 포럼이잖아요...윈도우 창이 열고 닫고 폴더 복사..이동 이런것도 라이센스 걸러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고 사용하는 모든것이 다 라이센스가 걸려있는거죠...아 그리고 밀고끄는거 라이센스 있는겁니다.
안드로이드OS가 무료로 다 개방했기 때문에 범용기술이다라고 잘못아실수가 있습니다.
모든스마트기기의 범용이다라는것은 모든 스마트기기가 다쓰니깐 범용기술아니냐라는 삼성측의주장이죠.
그리고 3G통신기술과는 다른것입니다.3G는 합의로 이루어진 표준특허이죠
구글안드로이드OS 대해서 소송걸수 있는곳이 바로 오라클입니다...오라클은 애플도 손못대는 회사입니다..
오히려...오라클과 협력강화했죠...그리고 구글안드로이드OS에 대해 소송을 한곳이 오라클입니다..모 결과는 구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계속 소송중입니다...또한 오라클은 미국회사입니다..재미있는건 애플과 오라클이 협력관계라는것입니다..
그리고..OS소송은 미국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MS와 애플이 10년가까이 OS소송하신거 알고계시죠..
나중에 잡스가 복귀하면서...빌게이츠와...합의하는걸로 끝났지만...우리나라에서 이슈화가 안되서 그렇지.
미국내에서 미국기업끼리 또는 외국기업끼리 이런소송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키아와 애플소송에서 노키아 이겼고..결국 애플이 합의하는걸로 끝났습니다..노키아가 미국기업입니까?
미국에서 미국기업이 이긴다는것은....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전세계에서 특허 저작권관련 인식수준이 가장높은 나라는 미국입니다.유럽은 특허인정 잘 안할려는 경향이 있고요.
유럽은 사회공공성을 더중요시 여겨서 그런거고..미국은 아무래도 기업위주 자본주의나라라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특허침해당한 기업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소송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제가 알기론 과거에 삼성인가 LG가 미국에서 미국회사상대로 특허소송해서 이겼던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고..물론 부족한점도 있고 잘못안것도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오펜하이머님에게 딴지 언쟁 그런의도는 없었고..그냥 이렇다는걸 말하고 싶어서 글을 쓴겁니다.
그럼 주말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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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밥 2012.07.01 01:58 제가 생각한 포럼 수준은 아닌것 같네요....제가 잘못생각한거 같네요....
제가 쓴글에 조금이라도 기분나빴다면 죄송합니다.....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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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07.01 09:26
긴글 잘읽었습니다.
미쿡내에서의 이러한 분쟁사례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나름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일할때도 많지만 모든 사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퍼 301조관련 판례로 보였듯이 자국에 막대한 득실이 딸려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게 미 법원으로부터 최종패소 하더러도 다행스럽게 WTO재소라는 마지막 카드가 가능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과거에 메모리 이슈에서 최종판결이 WTO로 중재로 뒤집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허보호의 기본목적이 뭘까요?
아마도 갈수록 고난이도/첨단화되어가는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은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투자비용을 보호차원에서 일정기간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일겁니다.
물론 얼마의 개발비가 들었냐가 분쟁판결의 잣대가 될수는 없겠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본래 취지는 몇몇 악덕 기업들로 인해 이미 상실된지가 오래되었고
최근 추세는 투자금 회수 보다는 경쟁사를 쓰러트리려는 수단으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는데 애플은 그중 대표기업 입니다.
실제판결 에서 특허의 적용기준도 이번 판결문에서 처럼 원고측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중요 잣대로 하고 있는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미쿡식 판결기준)
확실히 애플의 경우는 고 잡쓰가 잘못된 풍토를조성하고 갔는데 특허로 상대를 쓰러트리는 치킨게임 시대를 열었으며,
특허를 교묘히 악용 상대를 쓰러트려 시장을 독식해 보겠다는 황당하고 그릇된 과대망상적 발상이지요.
애플이 IOS관련 개발에 많은 비용을 쏫아부었다지만, 특허로 주장하는 대부분이 결코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기술은 전혀 아닌듯 하네요.
예를들어 터치/끌기는 애플보다 10년도 전에 이미 쓰였던 범용기술로서 애플은 이기술을 개발하느라 단돈 1센트도 안들었고 그냥 주운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만 멀티터지는 애플이 창안한 기법이나 텃치/끌기의 연장선으로 볼수있고 이의 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사안도 아니므로 애플만의 고유특허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판례로서 이같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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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staticvoidMain() 2012.07.02 17:54 기자를 발로 하나 ㅋㅋㅋㅋㅋㅋㅋ
넥서스가 뭐야 넥서스갘ㅋㅋㅋㅋ
갤럭시 넥서스짘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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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12.07.02 19:55
암튼 겔넥이면 피해가 꾀 클듯....
기술 유출 사건에 아주 난리가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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獅子10.7.4 2012.07.02 20:42
애플 너무했네..
최고의 앱등이 삼성을 까다니.....
이번 가처분결정은 정상적인겁니다...가처분근거로..이미 애플특허로 인정된 데이터태핑,밀어서끄기,터치관련...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시리검색관련을 근거로해서...가처분신청 내려진것이고..
가처분신청할려면 공탁금 걸어야합니다..그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안결정 전에....임시로 하는결정이라서...피고측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삼성이 이기면..공탁금을 삼성이 갖는겁니다...공탁금제도를 잘못이해하신듯....
그리고,미국사법구조가 문제가 많긴 해도..우리나라만큼은 아니죠....
하나더...이번 가처분은 삼성이 패소한것이 아닙니다..어디까지나...최종판결전에 내리는 임시결정이고...
가처분결정에 관련해서 이의있으면...이의제기해서 항고하는겁니다..그것이7월1일이라는겁니다.
그리고...이번 소송은 디자인특허가 아닙니다..OS관련특허입니다..
그리고..대부분 삼성과 애플소송은 OS관련소송입니다....
국내언론기사 대부분은 신뢰할수가 없습니다...이런기사는 IT관련기자가 쓰는것이 아니라
법률관련 기자가 써야 하는것인데....
참고로 애플소송에대해서 법률전문가나 법학관련교수등에 대한 인터뷰취재기사 한번도 본적이 없는 현실이죠
저를 욕하서도 할수없는것이지만.....사실관계는 대체로 이렇다는거죠...안믿으면 할수없는것이고...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