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1500억원 기부…세금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기부땐 `5%룰` 390억 세금폭탄
성실공익법인 2곳 나눠 기부땐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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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그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하고 시장은 시장만 해야지 ? 그럼 국민은 국민...
2011.11.17 21:28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직을 떠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전 장관은 지난 16일 이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송별 만찬에 참석해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학자가 과학을 해야지 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치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관료로 일해왔다. 최 전 장관은 또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비용으로 젊은 인재들을 고용하면 회사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10개월간의 재임기간 중 가장 곤혹스러웠던 일로 9ㆍ15 정전 사태를 꼽으며 "당일 저녁 청와대에서 콜롬비아와 매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나만 살자고 전력거래소를 방문하거나 야전침대를 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직으로 정치적 상황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자리"라며 "서울 시장 선거에 부담주지 않으려 정전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회고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을 꼽았다. QWL 사업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근대화하는 프로젝트다.
최 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라는 권유도 일부 있지만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치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관료로 일해왔다. 최 전 장관은 또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비용으로 젊은 인재들을 고용하면 회사 발전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10개월간의 재임기간 중 가장 곤혹스러웠던 일로 9ㆍ15 정전 사태를 꼽으며 "당일 저녁 청와대에서 콜롬비아와 매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나만 살자고 전력거래소를 방문하거나 야전침대를 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직으로 정치적 상황이나 분위기로 결정되는 자리"라며 "서울 시장 선거에 부담주지 않으려 정전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회고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을 꼽았다. QWL 사업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근대화하는 프로젝트다.
최 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라는 권유도 일부 있지만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1500억원 기부…세금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기부땐 `5%룰` 390억 세금폭탄
성실공익법인 2곳 나눠 기부땐 세금 0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철수연구소 주식 372만주(37.1%) 중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방식으로 출연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 출연 방식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항목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공익법인을 만들어 여기에 주식 절반(18.55%)을 기부할 경우 5%룰에 따라 5%가 넘는 지분(13.55%, 약 136만주)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법(48조)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기업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증여가액은 136만주에 최근 2개월간 주식 종가 평균(5만8070원)을 곱해 789억7520만원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50%(30억원 넘는 증여 시 5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세액(4억6000만원)을 빼면 약 39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안 원장이 설립한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5%가 아닌 10%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돼 244억원으로 금액이 줄어든다. 성실공익법인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설립 후 2년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나머지 지분(8.55%, 약 85만6000주)도 주식 출연 후 3년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양도소득세만 법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매각시세와 출연 시 가격(당시 2개월 종가 평균) 간 차액에다 주식 물량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17일 시세(9만5800원)로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이 물게 될 양도세는 양도차익(323억원)의 20%인 64억6000만원이 된다.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피하려면 공익법인을 2~3개 만들어 기부를 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성실공익법인 2개를 세워 각각 9%, 9.55%씩 나눠 기부하면 둘 다 10% 출연범위 안에 있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는 안 원장이 18.55% 주식을 전액 현금화한 뒤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물고 기부하는 방식이다. 17일 안철수연구소 주가(9만5800원)로 계산하면 기부 주식 매각대금은 1781억8800만원이다.
여기서 처음 주식 매입액(단가 6113원×186만주)을 빼면 양도차익은 약 1668억원이다. 양도세율 20%를 적용해 333억6000만원(양도세)과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쳐 367억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기부 전 주식을 현금화한 만큼 안 원장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안 원장이 기부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해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출연 방식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항목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공익법인을 만들어 여기에 주식 절반(18.55%)을 기부할 경우 5%룰에 따라 5%가 넘는 지분(13.55%, 약 136만주)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법(48조)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기업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럴 경우 증여가액은 136만주에 최근 2개월간 주식 종가 평균(5만8070원)을 곱해 789억7520만원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50%(30억원 넘는 증여 시 5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세액(4억6000만원)을 빼면 약 39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안 원장이 설립한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5%가 아닌 10%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돼 244억원으로 금액이 줄어든다. 성실공익법인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설립 후 2년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나머지 지분(8.55%, 약 85만6000주)도 주식 출연 후 3년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양도소득세만 법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매각시세와 출연 시 가격(당시 2개월 종가 평균) 간 차액에다 주식 물량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17일 시세(9만5800원)로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이 물게 될 양도세는 양도차익(323억원)의 20%인 64억6000만원이 된다.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피하려면 공익법인을 2~3개 만들어 기부를 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성실공익법인 2개를 세워 각각 9%, 9.55%씩 나눠 기부하면 둘 다 10% 출연범위 안에 있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는 안 원장이 18.55% 주식을 전액 현금화한 뒤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물고 기부하는 방식이다. 17일 안철수연구소 주가(9만5800원)로 계산하면 기부 주식 매각대금은 1781억8800만원이다.
여기서 처음 주식 매입액(단가 6113원×186만주)을 빼면 양도차익은 약 1668억원이다. 양도세율 20%를 적용해 333억6000만원(양도세)과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쳐 367억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기부 전 주식을 현금화한 만큼 안 원장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안 원장이 기부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해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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