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보
기 타 7월부터 이어폰 등 3중 포장 안된다...업계 '발만 동동'
2020.06.11 21:49
환경부, 다음달 새로운 포장규칙 적용
포장 횟수 2겹 이내 공간 35% 이하로
코로나19 여파 탓 포장재 수입 차질
업계 "준비기간 짧아 최소 1년 유예"
Photo Image
<게티이미지>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소형 전자제품 포장에 대한 정부 규제에 중소 가전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포장재 수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새로운 포장 규칙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폰, 마우스, 300그램 이하 근거리 무선통신 스피커는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제품 전체 패키지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비율을 넘어선 안 된다.
포장 횟수도 2겹 이내로 줄여야한다. 박스와 비닐을 포함해 3겹 이상의 포장이 불가능해진다.
환경부에서 지난 연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소형 전자제품 5종을 규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포장 규격을 규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냉장고, 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은 포장재 크기가 커서 보통 제조사에서 제품 설치 시 수거해간다. 충전기나 이어폰과 같은 소형 전자 제품 언박싱 후 버려지는 포장재가 과도하게 많아 환경부가 이를 제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정부 규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몹시 짧다고 주장한다. 지난 연말 규칙 개정을 고시한 후 현실적으로 6개월 만에 이를 준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 베트남 등 현지 포장재 협력 업체와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져 상황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자 업계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포장재 개발과 이를 생산하는데 추가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대기업은 포장재 변경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는 중소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포장 공간 비율 측정 기준도 모호하다. 업체들은 포장재 비율을 35%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측정하는 국내 시험소와 기업 자체 측정 결과가 달라 규제 이행에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포장 공간 비율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보도 제한적이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
업계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제품 포장 규칙 적용 시기를 최소 12개월 유예해 달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재 개발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현지 협력업체에 오래 상주하며 개발해야하고 몰딩 등 추가 투자가 동반돼야한다”면서 “설계, 양산에만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조치를 취했다”며 “그 이상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포장 횟수 2겹 이내 공간 35% 이하로
코로나19 여파 탓 포장재 수입 차질
업계 "준비기간 짧아 최소 1년 유예"
Photo Image
<게티이미지>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소형 전자제품 포장에 대한 정부 규제에 중소 가전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포장재 수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새로운 포장 규칙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폰, 마우스, 300그램 이하 근거리 무선통신 스피커는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제품 전체 패키지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비율을 넘어선 안 된다.
포장 횟수도 2겹 이내로 줄여야한다. 박스와 비닐을 포함해 3겹 이상의 포장이 불가능해진다.
환경부에서 지난 연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소형 전자제품 5종을 규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포장 규격을 규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냉장고, 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은 포장재 크기가 커서 보통 제조사에서 제품 설치 시 수거해간다. 충전기나 이어폰과 같은 소형 전자 제품 언박싱 후 버려지는 포장재가 과도하게 많아 환경부가 이를 제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정부 규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몹시 짧다고 주장한다. 지난 연말 규칙 개정을 고시한 후 현실적으로 6개월 만에 이를 준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 베트남 등 현지 포장재 협력 업체와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져 상황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자 업계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포장재 개발과 이를 생산하는데 추가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대기업은 포장재 변경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는 중소 업체들”이라고 말했다.
포장 공간 비율 측정 기준도 모호하다. 업체들은 포장재 비율을 35%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측정하는 국내 시험소와 기업 자체 측정 결과가 달라 규제 이행에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포장 공간 비율 측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보도 제한적이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
업계는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제품 포장 규칙 적용 시기를 최소 12개월 유예해 달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재 개발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현지 협력업체에 오래 상주하며 개발해야하고 몰딩 등 추가 투자가 동반돼야한다”면서 “설계, 양산에만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조치를 취했다”며 “그 이상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Link : | http://etnews.com |
---|
과자 포장부터 단속 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