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넋두리

2021.10.01 19:38

joyleehk 조회:843 추천:2

안녕하세요?
작년 7~8월 경, 김치냉장고가 필요해서 중고나라에서 김치냉장고를 검색하다가 가성비 좋은 하나를 발견하고 판매자와 카톡을 했습니다.
무엇에 홀렸는지 판매자가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40만원을 시작으로 두 세번에 걸쳐 총 80여만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차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바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했고, 몇 달 후에 검찰로부터  피의자가 잡혔으니 배상신청을 하려면 해라 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네요.

그때문인지는 몰라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언제 열리니 올테면 와라 하는 서류가 몇 번 오더니...

오늘 그 선고 결과가 문자로 내도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전부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사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냥 풀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에 씁쓸하네요.

요 몇 달 전에는 윈포에 어떤 분이 올린 자료를 그분의 신뢰도는 생각지 않고 무심코 pc에 설치했다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수고도 겪었습니다.

 

아직도 순진한 것인지, 나이만 먹었나 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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