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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검사 체계 (변화가 많습니다)

2022.02.09 11:44

깐돌이 조회:913 추천:5

 

 

 

참조하세요. (신속항원검사 양성일때 PCR 검사합니다)

 

선별진료소의 모든 검사는 전액 무료다.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의원 기준 진찰료 5000은 환자 본인 부담이다. 나머지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다만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자 가운데 국외 출국 등 이유로 피시아르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8만원(건강보험수가) 이상 개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지정병원 목록입니다. 엑셀파일로 된 거 첨부합니다.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