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현재 코로나 검사 체계 (변화가 많습니다)
2022.02.09 11:44
참조하세요. (신속항원검사 양성일때 PCR 검사합니다)
“선별진료소의 모든 검사는 전액 무료다.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의원 기준 진찰료 5000원은 환자 본인 부담이다. 나머지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다만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자 가운데 국외 출국 등 이유로 피시아르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8만원(건강보험수가) 이상 개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지정병원 목록입니다. 엑셀파일로 된 거 첨부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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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22.0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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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애드 2022.02.09 11:57
궁금해서 검색해볼려던참이었는데 ..
딱맞게 정보주셨네요 .. 정보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테츠로님 정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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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뜰채로잡을꼬얌 2022.02.09 12:06
그래서 사람들이 보건소가는군요
젊은이나 가정있는사람이나 분납, 일시불기타로 돈이모자라니 5천원몇번하면 힘들어질수도.....( 별거아니다?? 그러다가 2만원 3만원되고 5만원 7만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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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줄이면..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받으면 무료..
그 이외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하고..
해외 혹은 입원등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8만원의 검사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