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분들 이런 경험이 없나요?
2017.02.09 10:20
차입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큰 교차로인데 신호가 파란불 상태에서 정체가 됩니다.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보행자 건널목 중간에 위치에 있는데
빨간불로 바뀐거에요. 빨간불로 바뀌고 뒤에 차가 바로 붙어 있어면 뒤로도 못가는 상황이에요
사람입장에서
건널목에 파란불 신호가 들어와니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차가 사람이 다니는 건널목에 있으니
지나가는 연세 지극한 노인께서 트렁크를 손으로 꿍치길래 "왜 남의 차를 때리지? "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처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사람다는 길에 이딴식으로 하냐?" 하더군요. 건널목에 정차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행을 방해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파란등 신호 보고 지나가다 건널목에 정차된건데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신고한다는 분이 있네요
운전하는분들 이런 경험이 없나요?
신고하면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 낼꺼 같은데, 이 경우 통행자가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가 벌금 내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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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2017.02.09 10:30 -
zero2 2017.02.09 10:44
꼬리물기 위반의 정확한 범위가 건널목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건널목을 지나서부터 꼬리물기 위반 아닌가요?
만약 건널목에 차가 걸리면 정지선 위반 과 꼬리물기 위반 까지 모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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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2017.02.09 10:55
의도하지 않은 꼬리물기 군요.벌금때리면 어쩔수 없죠.
사전 상황 판단 못한죄로.....
파란신호라도 진행방향의 교통정체상황을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것이니까요. -
초리 2017.02.09 12:08
아셔야 될 것은 파란신호일때 가야만 된다가 아니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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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2017.02.09 12:21
내가 건널목 바로 앞에 있을 떄,
앞차와 건널목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갑니다.
다른 운전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밀릴때는 신호등의 간격을 파악해서 대응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차와 건널목 사이에 간격이 내차의 절반이나 1/3이라도 생기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옆차선에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 가면서 해야겠죠.
옆 차선 사람이 바람직한 인격자 같을땐, 앞차와 건널목 사이에 차 1대 거리가 생기면 가고
옆차가 까불랑 거리는 인간 같이면 1/3정도 간격이 생기면 나가서 건널목에 걸쳐야 겠죠.
완전히 건널목 위에 있을것 같으면 안 갑니다.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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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2017.02.09 13:49
꼬리 물기 기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
위 반 유 형
위 반 내 용
처 벌 *승용차 기준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도로교통법 27조 1·2항)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범칙금 4만원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23조)
범칙금 3만원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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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17.02.09 15:00
예전에 저도 그런적 있습니다..그냥 참아야죠...에효.
제가 양재나들목을 가끔 지나가는데 그쪽은 완전 아수라장이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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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코 2017.02.09 15:09 저도 경험 했습니다
어째꺼나 운전자 잘못이 맞구요
금방 바뀐 신호면 안심하겠지만요
신호등 있는곳에선 항상 조마조마 하죠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주의해야할 의무는 운전자 입니다 -
타나 2017.02.09 16:11
차들이 밀리는 상황이라면 파란불이라도 횡단보도로 차를 진행하면 안되죠.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 횡단보도를 비워놔야 하는건 상식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목격했던) 일인데 사람이 통행하지 못할정도로 차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행 신호등이 들어오니
보행자들이 삿대질하고 욕하고...그야말로 살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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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7.02.09 16:35
횡단보도 정지선 넘어버린 순간 신고당하면 별 수 없습니다
거의 그런 꼬리 짤리기 경험 있을겁니다.
지나가는 보행자가 뭐라해도 걍 참아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발로차거나 차량회손시 경찰에 의뢰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