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질문)중고 거래 개념 익히기

2016.1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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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가 한층 맑아진 주말이네요. 바람이 어느정도 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삶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아직 중고 거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궁금한 것 하나는 거래법상 소유권 이전이 합법인가요?


만약에 제가 구매한다면 아마도 사후 서비스(A/S) 를 중요하게 볼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한 증명서(온라인 거래 확인증이나 온라인 상 혹은 실물 영수증 등등)가 있어야 하겠죠


제 논리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증명할수도 없고 아니기 때문에 중고 구매하여 제품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는 걸 이해시켜야 하겠죠


이걸 판매처(저는 3군데만 해봤음 - 아이코다, 컴퓨터, 조이젠)에서 이해해주나요

아니면 유통업체이거나 A/S 회사에서 이해해주고 진행이 되는건가요?(에이수스, 로지텍, 삼성, 도시바, 웬스털디지털, 3R 시스템 등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의 중고구매가 소유권도 거래가 인정된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자제품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소육권은 중고구매로 거래할수 없는건가요?


생각할수록 제 마음이 여러가지 이유로 혼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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