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고 거래 개념 익히기
2016.11.20 16:05
안녕하세요
공기가 한층 맑아진 주말이네요. 바람이 어느정도 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삶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아직 중고 거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궁금한 것 하나는 거래법상 소유권 이전이 합법인가요?
만약에 제가 구매한다면 아마도 사후 서비스(A/S) 를 중요하게 볼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한 증명서(온라인 거래 확인증이나 온라인 상 혹은 실물 영수증 등등)가 있어야 하겠죠
제 논리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증명할수도 없고 아니기 때문에 중고 구매하여 제품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는 걸 이해시켜야 하겠죠
이걸 판매처(저는 3군데만 해봤음 - 아이코다, 컴퓨터, 조이젠)에서 이해해주나요
아니면 유통업체이거나 A/S 회사에서 이해해주고 진행이 되는건가요?(에이수스, 로지텍, 삼성, 도시바, 웬스털디지털, 3R 시스템 등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의 중고구매가 소유권도 거래가 인정된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자제품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소육권은 중고구매로 거래할수 없는건가요?
생각할수록 제 마음이 여러가지 이유로 혼란하네요.
댓글 [2]
-
드레코 2016.11.20 16:28 -
Playing 2016.11.20 17:30
감사합니다
아우 조금 더 살펴봐야하겠지만 세세하게 확인하는 게 맞군요
사실 정식 판매처가 아니면 일반 사람이 무언가를 판매하는 게 제 머리속에서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매했을 때 소유권을 건네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런 경우라면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일 시)
정식 구매처를 통한 방식이 아닌 2차 판매에 대하여는 그 어떤 것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명확하게 판매권을 보호할려고 노력할테죠
이게 1차 공식 판매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창구로 볼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지 시민단체인지 어딘지... 저소득층을 위하여 컴퓨터를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를 본거 같거든요. 그 경우에 분명 2차 판매권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이미 나왔을꺼 같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진행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한글과컴퓨터 측에 무언가 논의가 있었을것도 같네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29251 | 윈10 레드스톤에서 배틀필드1 프리징 걸리네요. [8] | 윈라 | 977 | 11-23 |
29250 | 추수 감사절 윈도 5 무료 유틸리티 [3] | coomok | 1610 | 11-23 |
29249 | 뉴스타파 최승호 PD 페북 [11] | 말보루 | 1180 | 11-23 |
29248 | 백종원 이사람은 머리에 뇌대신 우동사리들었나 [3] | 말보루 | 2449 | 11-23 |
29247 | 설계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또는 본체구입 견적 문의드립니다. [7] | 복대동일미 | 1027 | 11-23 |
29246 | 카3,라이프,애나벨2,기프티드,스머프,동물원장의아내 등등 ... | 회탈리카 | 376 | 11-23 |
29245 | 랜섬웨어 폴더인가요? 의심가는 폴더 [1] | nhk | 1038 | 11-22 |
29244 | 천박한 꿈, 천박한 나라 [4] |
|
884 | 11-22 |
29243 | 랜섬웨어2 [5] | 虎視 | 1022 | 11-22 |
29242 | 안녕하십니까 win pe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4] | 복대동일미 | 940 | 11-21 |
29241 | 나우 95 가 나왔네요. | KK-YWF | 981 | 11-20 |
» | (질문)중고 거래 개념 익히기 [2] | Playing | 810 | 11-20 |
29239 | 한국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판매했던 남자 |
|
1950 | 11-20 |
29238 | 독일과 한국 박스 비교 [1] |
|
1007 | 11-20 |
29237 | 윈포 스마트폰으로 로그인 잘 되시나요 [2] | 할수없군 | 335 | 11-20 |
29236 | 랜섬웨어 [19] | 虎視 | 1309 | 11-20 |
29235 | 난 감. [5] |
|
930 | 11-20 |
29234 | 포맷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급하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4] | nhk | 992 | 11-19 |
29233 | chromium의 결심? [1] |
|
687 | 11-19 |
29232 | 게임모델로 발탁된 아이유와 심형탁의 차이 |
|
999 | 11-19 |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아직 중고 거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궁금한 것 하나는 거래법상 소유권 이전이 합법인가요?
- 장물일 경우 처벌 받습니다.(정상적이면 합법/ 미성년자가 판매했을 경우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불법)
만약에 제가 구매한다면 아마도 사후 서비스(A/S) 를 중요하게 볼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한 증명서(온라인 거래 확인증이나 온라인 상 혹은 실물 영수증 등등)가 있어야 하겠죠
- 구매한 증명서는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어요(기간에 따라 버릴수도)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증명할수도 없고 아니기 때문에 중고 구매하여 제품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는 걸 이해시켜야 하겠죠
-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신 일정기간 또는 구매시 고장여부 확인후 구매 한 경우 또한 본인 책임입니다.
아니면 유통업체이거나 A/S 회사에서 이해해주고 진행이 되는건가요?(에이수스, 로지텍, 삼성, 도시바, 웬스털디지털, 3R 시스템 등등)
- A/S 여부는 판매자가 아니라 해당 제품 회사로 A/S 하셔야 합니다.(단 A/S 조건 제시 한 경우 제외)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OS 경우 DSP일경우는 제품에 따라 가며, 계약에 의해 OS 양도 가능여부 또한 확인 해야 합니다.
- 기타 응용프로그램은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같이 판매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