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06.11 09:43
저희집에 세를 들어 사시는 분이 계셨는대..
한 6~7년정도 사시다가..
세들어 사시는 두분이 서로간의 의견이 맞질 않았는지..
한분이 따로 나가서 살고 계시고..
남은 한분이 어제 방을 빼고 십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대..
문제는..
먼저 따로 나가 사시는 분이 방의 보증금을 그분 이름으로 보내 줘서...
방을 빼고 하고 싶은 분에게 보증금을 줘도 괜찮은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먼저 따로 나가 사시는 분은 이미 자신은 그집과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화 차단을 해 놓으셨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는 상황 이고요..
그렇다고 섣불리 저희가 방을 빼시는 분에게 이 보증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먼저 나가신 분이..
아니 보증금은 내 이름으로 내가 보내준건대 왜 그 사람에게 주느냐..
그돈 내놔라 이러면 저희만 난처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럴때 방을 빼려는 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또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방을 빼는것이기 때문에 방이 나갈때 까지 저희도 월세를 않받을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약기간 중간에 방을 빼신다고 하니깐 난감 하네요..
그렇다고 1~2년 사신분도 아니고..
아~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요..
제일 처음 이사를 왔을때는 지금 방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대..
이분이 자신의 보증금을 담보로 저희 부모님에게 얼마간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이분이 사실상 보증금이 없는 상태 인대..
저희 부모님이 보증금이 없는것이 불안 하다 하시면서 작년 2월달에 보증금 500만원을 인상을 했는대..
이 인상한 금액을 먼저 나가서 지내시는분이 보내 주신것입니다..
저희는 인상한 보증금을 받았다 라는 영수증을 보내주신 분에게 전해 주었고..
이 영수증을 받은분이 지금 방을 빼고 십어 하는분에게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와는 별도로 저희는 인상된 보증금을 받았으니깐..
저희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 했는대..
이 인상한 보증금을 보내주신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를 만나 주질 않아서 저희는 인상한 보증금이 포함 된
계약서를 작성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분이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한분이 먼저 따로 나가 지내시고..
남은 한분이 방을 빼고 십다고 말을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일이 더더욱 복잡해진 상태 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 이사 올때 작성 한 계약서에는 방을 빼려는 분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인데..
인상된 보증금은 같이 사시던 분이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 인상된 보증금을 내신분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 달라고 했지만..
인상된 보증금을 보내주신분이 일이 바쁘다는 말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분이 따로 살게 된 상태 입니다..
지금도 월세는 제일 처음 방을 계약하신분이 계속 내고 계신 상태 이고요..
이분이 방을 빼 달라고 하니 보증금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고 저희는 방이 나갈때 까지 월세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댓글 [8]
-
유틸사랑 2023.06.11 09:47
-
대충 2023.06.11 10:22
A와 B가 전세 계약
계약서는 B 명의
B가 담보로 돈 빌림
보증금 500만원 인상 - 인상 분 A가 납부(추가분 계약서 없음)
B가 집 나감
A가 계약 해지 요구
==========================
- B와 금전거래할 때 차용증 있으신가요?
- A에게서 추가금 받으실 때 영수증(?) 주셨나요?
==========================
차용증 영수증 있으시면
- 계약금은 B에게 차감 후 지급
- A에게 추가금 지급
A에게 계약금 지급하시면 보호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은행 이체로 확실하게
==========================
이상
오랜동안 전/월세 많이 주신 처가집 귀동냥 이었습니다.
모든것이 부동산 끼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합니다.
처가집 1층 상가 한 곳에 부동산 세 놓으심....결혼 전 부터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것은 법무사나 친분있는 부동산 찾아가시길
돈은 들지만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
테츠로 2023.06.11 10:49
A(처음 계약자)분에게 차용증 받아 놓은것 입니다.
B(인상된 보증금 보낸분)에게 인상된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B --> A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영수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부모님은 A분에게는 이사올때 받은 원래 보증금 대신 차용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A분이 계약 이전에 방을 빼는것이므로 복비는 줄수 있고 자신도 방이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방을 따로 내 놓겠다고 하시네요..
만약 계약 종료 전에 방이 나갈 경우(방이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 인상된 보증금의 원래 주인이 연락이 계속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전화를 계속해도 전화번호가 차단 당했는지 받지를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
복두꺼비 2023.06.11 12:37
이건 누가 봐도 처음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정상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정산하라고 하는게 맞죠.
-
테츠로 2023.06.11 12:54
그런가요..
아무튼..
지금 방을 빼시려는 분이 중앙대 근처에서 사시다가 저희가 사는 동내로 이사를 오셨다가..
이제 손주를 봐 줘야 한다면서 사위가 집을 얻어 줬다면서 그곳으로 간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지금도 중앙대 근처에 이분의 지인분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내일 이 보증금 이야기 할때 이부분은 두분(?)이 알아서 잘 해결 한다음에..
찾아 오라고 해야 할것 같네요..
-
복두꺼비 2023.06.11 13:22
우리 동네에서 사시던 분이네.
요샌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애 키우는 게 큰 문제죠.
애 봐주는 아줌마에게 한 달에 주는 돈이 250에서 300이라고 합니다.
-
▒Boss▒ 2023.06.11 20:29
두사람이 관련된 부분 이라면 두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결론으로 계약 종료를 해야 뒷탈이 없겠죠
그리고 받았다더라 줬다더라...는 의미 없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뷰리풀투데이 2023.06.12 23:31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A가 먼저 들어오시고
B가 보증금 인상분을 내셨고 B가 A에게 인상분 영수증 제공: B가 인상분 대납해줬다는 증빙을 A에게 제출한 것.
임대인과 계약서는 초기에 A와 작성한 계약서 뿐이고.
보증금 인상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상황.
A가 월세를 줄곧 내왔으며 계약 만료전 A가 나간다 하시니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은 A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뿐.
따라서 A가 나가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이든 충분한 기간 선고지 후 나가는거면 종료후 새 세입자를 찾아보셔요.
임대인 동의가 없었으니 A와 B사이 전전대 계약이 있었을리도 없겠고
B는 A에게 얹혀살며 보증금 인상시기에 맞춰 A가 B에게 돈을 빌려 인상분을 납부(또는 A의 보증금 일부를 B가 대납해준)걸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입니다.
B와 새로 계약을 하시던지
A B 모두 내보내시고 보증금은 3자 합의로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한다고 합의서 쓰시고.
그래야 뒷 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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