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감청 무제한 연장 '헌법불합치'
2010.12.28 19:2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정'에 대해 국민에게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긴장상황 때 허위 사실 논란 인터넷글 삭제 가이드라인'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연평도 포격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허위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헌재가 헌법 위배로 판단한 만큼,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명분과 근거가 훼손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도 없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인 만큼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창희 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신장시키는 데 분수령이 될 결정"이라면서 "공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른바 사회적 유해성 정보를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도 훨씬 엄격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감청(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통비법 6조7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https://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9614&g_menu=02030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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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2.28 20:28 -
토마스 2010.12.28 21:00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기본권은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생명권 마저도요.
이번에 헌불판결 받은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이 어떤것인지 예측할 수 없기 떄문에
즉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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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2.28 22:29 그 기본권의 제한이유가 "정권유지" 또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특정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라는 이유는 아닐겁니다.
아마도 정권이 아닌 국가의 기틀을 유지할수 없을만큼의 "중요한 사안"일때에 한할것이며
그또한 "최소화"하는것을 정의하고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사로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던가요?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가지고 있다는것 일겁니다.
중요한것은 "명확하지도않은 사실" 이것을 빌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없다 라는것이며
그것은 "공익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경우"에도 라는것 입니다.
즉 그 구분이 "명확하게 위법하다 라거나 공익의 목적을 위배했다고 판단할수 있을때"에 한한다...라는것 인거죠
다시 말하면 정부 또는 사법기관 마음대로 판단하지는 마라...라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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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2010.12.28 23:25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까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그 밑으로는 틀렸네요.
위헌의 이유는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률의 보장적기능 훼손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 하고 있는겁니다.
즉 형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한적기능 외에 법으로 규정된것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반인륜적이라 해도 말이죠.
따라서 '명확하게 위법하다거나 공익의 목적을 위배했다고 판달할 수 있을때가 아니라'
공익의 해하는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을 구체화 시키면 요건이 충족되는겁니다.
법률에 모든 사항을 나열할 수 없기 떄문에 명확하게 위법하다거나 명확하게 공익의 해할 목적 같은건 존재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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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2.29 00:27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이 왜 있나요?
위헌판결로인해 미네르바 사태의 사법권을 인정한다 라는것 인가요?
최소한만 기본권제한을 적용 하라는것이 취지 아닌가요?
따라서 자율권을 헌법이 최대한 인정하라...라는것으로 인식 되는데 말입니다.
위법에 관한것이야 헌법이 아닌 형법이 관여를 하고 있을테고
위법성이 잇다면 처벌하는것이 맞을겁니다.
그러나 그 위법의 판정이 모호한것문제를 정부나 사법당국의 "포괄적 법적용"으로부터
헌법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판결로 인식 됩니다.
반인륜적인 범법은 형법에서 관할 하는것이 옳은 법적용일것 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표현의자유처럼 기본권 까지 형법을 동원하여 간섭하지 말라는것 아닙니까?
공익을 헤친다는것의 판정이란것이 원래 모호한 범주일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그런법(형법)을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구속 했었죠
그러한 형법의 적용이 위헌이라 판결난것 이구요
미네르바 구속이 합헌이란 판결이었다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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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2010.12.29 11:32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판단할 뿐이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같은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사법부)의 영역이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에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무한히 자의가 개입되게 된다면 그 해석으로써
사실상 법을 제정하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되어 권력분립에 위배될 뿐더러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며 무엇이 허용된 행위인지 알수 없게 되는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그 법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가 이를 보완하여 새로 입법을 하게되면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판결은 형법의 적용이 위헌이란는것이 아니라 법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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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0.12.29 12:58 그러나 실존법의 위헌여부를 판결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헌이라 판결이되면 뒤집을 방법은 없는거로 압니다.
헌제가 3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근거로 삼는 형법의 위헌여부를 결정 합니다.
형법의 존폐자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 일테구요 상위기구로서 는 아니겠지만 그런식으로 적용될수는 있다고 봅니다.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라는것 자체가 그법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노릴수있는 잘못된법 이라는것이
이번 위헌결정 이라는말 입니다.
실상은 없는 허상을 범인으로 지목하는법 이라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구요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인지 아닌지 그것이 공익이될지 아닐지를 법으로 관리한다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돼구요
당시 미네르바를 옹호하기위해 나돌던말중 인상깊었던 부분은
당시 mb의 발표 (주가상승,주식을 사라...)가 오히려 나중엔 거짓이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점집은 법정으로 거처를 옮겨야할것 이며
모든 종교인들 역시 그래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기상 통보관도...
재판에 관여는 할수 없을지 몰라도 몇차례의 재판에 실제로 관여가 되었죠
재판중이던 부분에대한 헌제의 위헌결정...또는 합헌결정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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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카가미 2010.12.28 22:37 기본적으론 이렇군요.
제 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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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 2010.12.28 20:46 쌍수들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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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 2010.12.28 21:45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통제하던 군부독재시절이 그리운 한심한 양아치들이나
좋아할 "이상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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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 2010.12.29 08:27 핵심은 그거죠
마이 해묵었다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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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문 2010.12.29 09:14
그러나 시간은 흘렀다는거
미네르바는 각 일간지 대서특필이나
이 정보는 한쪽 찌끄레기에 잠깐 나오다 만다는거
아는 사람이 없다는거... 관심이 없다는거...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 위헌이던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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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림 2010.12.29 19:30 미네르바 만세이~~~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잇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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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0.12.29 20:47
주먹이 우선하고, 법이 따라가지만 역사 쉼없이 발전하고 또 발전합니다.
이 헌제의 결정 또한 인간존중의 한발짝 전진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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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 2011.01.02 03:38
헌재 웃기는 놈들이죠,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잘했다고 하겠으나....
구글에서 관습헌법 쳐보니... 본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을 기준으로 하는데 난데없이 관습헌법으로 어이없는 결정을 하죠,
헌재의 자기네들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는 결정을 하는 놈들이 이번 결정은 명박이 레임덕 오니 하는 결정인지....
신행정수도 기사 보시면 헌재의 관습헌법이 나옵니다. 또한 미디어법 도 기가 막히죠.
그결과 조중동매경 으로 답이 나옵니다. 허허허...
한가지 잘했다고 그 이전의 잘못이 없어 지는건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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