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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신가요? 기본급에 대해서 여쭙니다.

2020.06.14 12:12

이상무 조회:510

1년 마다 연봉 계약 합니다.

직급에 따라 연봉을 계약 하는데 통상(일근)근무 계약은 기본급이 연봉의 1/12 로 입니다.

동일 직급에 교대 근무로 들어가면 3조 2교대 근무가 됩니다.

이때기본급을 줄여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포함하여 연봉에 맞춰 버립니다.

통상근무하다 도중에 교대근무 들어가도 그렇게 기본급이 변동 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직급 이 통상근무와 교대근무 연봉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이 변동 되어 야간및 시간외 수당이 명칭만 있을뿐 연봉과는 관계없는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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