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노무사 계신가요? 기본급에 대해서 여쭙니다.
2020.06.14 12:12
1년 마다 연봉 계약 합니다.
직급에 따라 연봉을 계약 하는데 통상(일근)근무 계약은 기본급이 연봉의 1/12 로 입니다.
동일 직급에 교대 근무로 들어가면 3조 2교대 근무가 됩니다.
이때기본급을 줄여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포함하여 연봉에 맞춰 버립니다.
통상근무하다 도중에 교대근무 들어가도 그렇게 기본급이 변동 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직급 이 통상근무와 교대근무 연봉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이 변동 되어 야간및 시간외 수당이 명칭만 있을뿐 연봉과는 관계없는게 가능합니까?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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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라바 2020.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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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2020.06.20 20:12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연봉 계약 대로 받기는 하지만 동일 직급에 통상근무 하나 야근 하나 받는 월급이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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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ssaazevedo 2020.06.24 18:23
2020 년의 최저 시간당 임금은 8,590 ($ 7.10)입니다.
노무사는 아닙니다만 급여후려치기에 당해본봐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 기준 주 몇시간 기준 해서 수당 제외하고 시간대비해서 최저시급 이하로만 안하고 변경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 등등 금액 변동은 회사 사정 내규이지 법적으로 터치 할게 없구요. 그저 한낱 근로자는 법이 정한 최저시급에만 의존 하는거라 보심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