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서는 진짜 형제도 없나 봅니다..
2019.05.16 04:52
어제 동생을 살짝 떠 보려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역시나...
동생도 어쩔수 없나 보더군요..
돈 앞에서는 자신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내용은..
지금 저와 저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좋은 가격에 팔려서 이사를 가게 될때
그동안 제가 어무이 병간호를 다 하다 싶이 해서 새로 집을 사면 명의를 내 앞으로만 하면 어떠냐 하고 어무이 한태 물어 봤다..
그랬더니..
어무이가 무슨 소리냐 니 형이랑 니 동생이랑 너랑 셋이서 공동명의로 해서 올릴꺼다...이렇게 말씀을 했셨다고 하자
동생이 어무이가 현명한 판단 하셨네..
이러더군요..
순간 섭섭해 지더라고요..
말로는 고생 많지..얼굴이 안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역시나 돈 문제 에서 만큼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들어 내더군요..
저의 형님은 더 하십니다..
아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사업 하느라 빌린 대출금과 아파트 들어 갈때 대출금 모두 값고..
저희집 팔면 윗층은 저와 저의 부모님이 아래층은 자기내 가족이 같이 살고 싶다고 이러시더군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 돌아 가시면 형님 건물에 얻혀 사는 나이 많은 시동생이 될수 밖에는 없지 안나요..
진짜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님 간병에도 형제 없다는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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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roblem 2019.05.16 05:37 -
테츠로 2019.05.16 05:43
저기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상속이 되냐면은요.
남은 배우자가 무조건 50%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요.
남은 재산은 형제들이 똑 같이 상속 받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부모님 재산은 형제수 만큼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까지 글을 쓰는 이유는..
간병 하지 말고 자기 개발 하라는 말 과...
기회 있을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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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취업했다 2019.05.16 08:36
법에 따라 균등분할하면 그중에 간병을 해주신 분께 조금더 신경써서 대접해드리는게 도리일듯 합니다. 형제간 우에가 깊다면 아마 말을안해도 그부분은 신경써드릴듯 한데.. 잘모르겠네여. 전 30대라 아직동생과는 이런일상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도움을 못드릴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어떠세여. 그게 미래를 위해서도 나아보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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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j 2019.05.16 09:13
집집마다 비슷한일 하나씩은 있을겁니다.
힘내시고 형제 단합대회라도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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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9.05.16 09:51
굳이 연관이 없는 소리일수도 있는데, 상속법이 참 병신같죠.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재산을 자식 2명중 1명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대한민국 상속법상 유류분청구소송으로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은 자식도 25%(유언장 없을시 50%)를 강제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효자에게 모두 물려주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테츠로님의 경우, 안타깝지만 기여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형제들이 부양비/생활비/병원비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기여분의 %가 달라지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여분을 법적으로 따지면 그닥...
되도록이면 부모님을 모시느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등 여러가지 희생을 강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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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두꺼비 2019.05.16 09:51
상속은 형제들은 3등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살아게시면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면 증여가 될텐데여.
증여세는 엄청나요.
제 생각은 결국 집안에서는 장남의 파워가 제일 세니까 그 집이 테츠로님의 것이 되기는 힘듭니다.
요새 웬만한 집은 십억은 넘을텐데 누가 그걸 테츠로님 다 가져 그럽니까?
형제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테츠로님에게 줄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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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 2019.05.16 11:01
동생입장에서는
가족들과 아무 상의없이 글쓰신분 혼자 간병했다는 이유 하나로 재산을 독식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퍼센티지를 변경할순 있어도 간병유무가 재산독식의 기준이 될순 없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번 찾아오지 않은 자식에게도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낮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하니 형이랑 동생이 간병사라도 지원을 해라.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나의 상속지분을 늘려주든지 형이랑 동생이 간병사를 쓰든지 집에 들어와서 모시든지 앞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버리면 답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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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nara 2019.05.16 12:06 님의 말씀이 옳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만)해도 자칫 님 편을 드는 댓글들이
결국은 님의 또 다른 가족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누워 침 뱉기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자신의 가족들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이거나 개인적인 내용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거나 또 다른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도 한 번쯤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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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19.05.16 13:58
상속 비율은
A가 돌아가셨을때
A 배우자 1.5
A 친자식 각각 1 입니다.
상속은 철저하게 '피'따라 가구요.
유류분 청구는 유언 등으로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 청구하는 것으로
자기 상속분의 1/2을 청구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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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날다 2019.05.16 14:25
참 모하지요
형제간 우애는 좋더라고 배우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윗 댓글처럼 간병도 1/N으로 하시고 상속도 1/N으로 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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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정 2019.05.16 16:29
부모님 모시고 고생해도 돌아가시면
안좋은 소리 듣습니다.
돌아 가시기전에 평들하게 모시자하고
상속 받을려면 교대로 모시자 하십시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부모님 생각이 바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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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는부모님유산이있을경우큰형님우선순위입니다
재가조언드릴것은큰형님한테잘보이고지극정성을쏟아야합니다
둘째가계시다면둘째형님은필요없읍니다막내분도권한없습니다
죽으라면죽는시늉까지해야합니다그래야조금이라도재산을물려받으실수있읍니다
큰형님은부모다음가는넘버원입니다부모님처럼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