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가...
2019.05.02 09:26
윈도우 포럼 회원님들 덕분에 이번 토지 소송문제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이라면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인데..
내일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변호사 와 상담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부지에게...
두가지 밖에 물어 볼것이 없다..
말 그대로 옆집에서 소송을 건 토지가 등기상에 나와 있는대로 우리 땅에 그대로 잘 지어져 있을경우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과..
두번째는 우리가 정말 침법을 했을 경우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자..
우리가 이길 경우 이건 땅집고 헤엄 치기라서...
손해배상 청구 할꺼라고..
울 아부지 이러시네요..
그래서 그럼 변호사 선임 해야 하고 돈 한두푼 드는거 아닐꺼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쪽에서 다 내게 할껀데 뭐 무섭냐고...
이러시네요..
그래서..
이런것도 잘 보고 몰아 붙여야지요..
잘못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항소 해서 서로 법적인 다툼이 나서 변호사만 배 불리는 상황이 온다니깐요..
이래도 듣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난 모르는 일 이니 빠지겠다고 말을 하자..
나중에 이런 말을 하실것 입니다..
가족이 되서 이런 일에 안도와 주냐고..
가족 이니깐 이러는거 아닌가요.,.
저는 처음 부터 말렸는데 자신이 소송을 걸어서 하나도 할줄 모르면서 가족이니 도와 줘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자기 편한대로 가족을 갔다 붙이는 행동...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
이런분들은 미안하지만..
빨리 밥 숟가락 놓는 것이 어쩌면 가족을 도와 주는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이 왜 안도와줘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한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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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 2019.05.02 09:41 -
늘 지금처럼 2019.05.02 10:43
잘 판단하셔야 하는게
지금 이대로 문제없이 대장상, 지적도상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번 사건은 끝나는데
손해배상이란게 뭐죠?
그냥 막말로 존나 짜증나게 사람 귀찮게 만든거지 뭘 손해를 봤다는거죠? 님께서 돈내서 지적측량을 했던지 뭘 손해본게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저 측량도 아마 이번 사건 해결위해서 필수적인 행위라면 손해라고도 못보겠죠.
단지 짜증나게 사람귀찮게 한거 이거밖에 없어보이데 물론 정신적으로 사람 열받게 한거 있죠.
민사로 진행되는건데 이거 해봤자 얼마된다고요. 변호사는 물론 손해배상 된다고 덥석 물을꺼에요. 지나 이기나 수임료 최소 300은 받으니깐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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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차 2019.05.02 11:05 만약에 이사건을 이기신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손해도 손해이니까요.
소송을 당하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구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측량비용도 이에 포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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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서서 2019.05.02 12:01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적어요. 아래 판결예를 보면 고작 50만원입니다. ㅡㅡ;;; (변호사만 좋은 일)
https://blog.naver.com/lawfirmhumanlaw/2213618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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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에살자 2019.05.02 12:56
제가 위에 글을 다 읽지 않고 댓글을 달아ㅛ군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으므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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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츠로 2019.05.02 22:15
맨션에살자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딱 반대로 알고 계시는 상황 이십니다...
저희가 무단 점거 한 상황 이라면서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었고..
구청가서 토지 대장 가옥 대장을 다 때어서 확인한 결과 저희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 상황 입니다..
남의일 같지않습니다.
가족이라서...라는 단서가 붙으면 할말이 없어 집니다.
0순위로 가족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하는건 맞지만
성인이되어 부양 가족이 생기고(안생겨도) 내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있어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내가 어렵더라도 도울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닌경우는 같이 죽자는 경우 밖에 안됩니다.
힘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