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2015.09.06 18:48
여러분이 판사라고 가정 했을때입니다.
사건 개요 : A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상태에서 보행 중이던 시민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짐.
몇시간후 A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 피해자의 외상이 경미하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뺑소니 사건 입건.
피해자 진술 : 퇴근 후 집 근처 술집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늦등이 막내딸이 심장을 잡고 고통을 호소.
순간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술을 마신것 조차 잊고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병원 앞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와 경미한 접촉 후 조치 없이 바로 병원 응급실로 직행.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나. 막내딸의 심장 수술 비용 때문에 합의를하지 못 함.
죄 값을 몸으로 치르게 해달라고 호소.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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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슨 2015.09.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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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wkdtn 2015.09.06 19:23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니라면 가해자가 배째라식인 것 같네요.
음주, 뺑소니를 빌미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가해자는 위 사정이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경미한 외상에 따른 치료비와 약간의 위로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해자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일체의 성의있는 행위를 회피하면 그에 띠른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사정에 따라 처벌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먼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대하여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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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나무 2015.09.06 23:57
119부르거나 택시 이용하면 될일인데 저정도가 음주뺑소니의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피해자 부상이 경미하니 망정이지 사망사고 였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지 딸 아프다고 남의 생명 죽여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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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2015.09.07 01:32
메리아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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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나뭇꾼 2015.09.07 02:52
일단 운전대는 술마신 상태에선 안잡아야 정상이죠.
바쁘면 돌아서 가라..... 그런 격언이 생긴 이유겠지요. 옳고 그름에 치우치다 보면 특히 인정에 치우치는 법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준법시민도 알짤없이 가두는 판에...남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라도 지킬건 지키고 음주자라면 택시나 119부르는게 가장 빠른겁니다.
그리고 사고내고 뺑소니...이건 절대 봐줄상황이 아닙니다.
내딸만 병원가면 되고 치인 피해자는? 지나는 사람없고 시간 지나면 피해자가 죽을수도 있는 환경이라는건 생각을 안하시는 분 같아요.
피해보상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만 경우라는 것도 선,후가 있는겁니다.
어쩔수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이건 합의고 뭐고 귀찮으니 배째라는 거죠...한삼년 썩고 나와도 정신 안 차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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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2015.09.07 03:05
사정은 안타깝지만 죄값은 치러야 할듯... 하지만 딱한 사정이 참조 되어서 조금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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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기 말고 국가가 나서야지요.
4대강에 수십조 퍼붓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크리틱한 의료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정도만 해 줘도.
에효... 저걸 합의하면 딸 수술을 못할 수 있는데, 저걸 개인이 어떻게 풉니까...
판사? 그걸 풀어내면 판사가 아니고 로봇이 되는 거지...